(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받은 금액은 원고가 AA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하고 이를 AA와 AA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등 AA를 위해 배당금을 관리해 준 대가로서 이는 원고와 AA간 AA의 채무면탈을 위한 통정허위의 대가로 보이므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받은 금액은 원고가 AA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하고 이를 AA와 AA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등 AA를 위해 배당금을 관리해 준 대가로서 이는 원고와 AA간 AA의 채무면탈을 위한 통정허위의 대가로 보이므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69367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4구합1523 변 론 종 결
2015. 6. 17. 판 결 선 고
2015. 7. 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 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2의 라. 판단” 중 2)항(8면 13행부터 9면 20 행까지)부분을 다음 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급금 0억 0,000만 원은 원고가 윤○○의 금전관계를 정리하고 윤○○ 의 재산을 보관해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금이 이자소득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2013. 7.경 실시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윤○○은 이 사건 지급금에 원고가 윤○○의 재산을 지켜준 데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② ○○학원의 공동대표이사였던 김○○, 김○○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학원이 원고에게 차용금 0억 원에 대한 약정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원 고는 2004. 2. 24.경 ○○학원이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로부터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때 보상금구분수령을 신청하여 투자금 0억 원을 모두 회수하였다고 하였다고 하면서도 유독 그 이자 중 월 1%에 대하여만 변제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학원의 2003년 재무제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이 00억 000만 원에 달하여 위 0억 원의 이자채 무 지급 여력이 충분하였음에도 공동대표이사의 한 사람인 윤○○이 2004. 2. 19. ○○ 학원의 이자채무를 개인적으로 인수하여 부담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윤○○의 이자채무인수약정은 2004년 ○○학원의 재무제표상 채무면 제이익에 대한 기재가 없어 그 객관적인 자료에도 들어맞지 아니한 점, 원고가 2005.
9. 6. 윤○○한테 제공받은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이 00억 원으로 위 공로금 채권의 액수와 일치하여 그 채권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학원의 이자채무인수금 0억 0,000 만 원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원고가 위와 같은 담보제공을 받으면서 위 양수 금 채권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나 근저당권설정비용을 고려하 더라도 설득력이 없는 점, 원고가 위 공로금 채권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설정에다가 약 속어음을 받는 등으로 지급확보 방안을 마련해 놓은 것과 달리 이자양수채권에 대해서 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지급을 청구한 자료도 없는 점, 원고는 관련 민 사소송 등에서 위 공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이전에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이자채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지 불각서는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비로소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지불각서의 기재 내용은 믿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가 2009. 7. 30. 이 사건 투자약정에 기한 공로금채권 00 억 원을 포기하고, 윤○○의 위 채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원고가 관련 민 사사건에서 한○○으로부터 받은 00억 0,000만 원 중 0억 0,000만 원의 내역을 밝히면 서 이 사건 합의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에 대한 차용금 0억 원의 원리금채권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항목을 명시하였으면서도 윤○○이 ○○학원의 원고에 대한 0억 원 의 이자채무를 인수하였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아니한 점, 포괄적으로 언급 한 나머지 금액 000,000,000원도 한○○으로부터 돈을 수령한 후 윤○○에게 여러 명 목으로 대여하고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였을 뿐 윤○○에 대한 기왕의 채권 에 충당한 것이라고는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합의서 작성일 이후 관련 민사소송에서 주장한 내용과는 분명히 배치되므로 그 내용은 물론 작성 시점도 믿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합의서에는 원고가 윤○○에 대하여 오래된 금전거래에서 생긴 잔존채권 0억 0,000만 원 등을 가지고 있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그 “잔존채권”에 대한 표기가 원고가 주장하는 ○○학원에 대한 미수령이자 채권을 의 미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