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증법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상속건물의 가액을 평 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9336 선고일 2015.09.10

제66조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좀 더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건물의 평가가액은 감정이다

사 건 2014누6933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5. 8. 20. 판 결 선 고

2015. 9. 1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5.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 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5.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제2쪽 제2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제2행부터 제14행까지, ‘가.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8행 아래에 “(3)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3억 원이다.”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3쪽 제17행부터 제4쪽 제20행까지, ‘다.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은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 여 시가에 좀 더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6호 및 같은 법시행규칙(1995. 4. 1. 총리령 제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하여 임대료 및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이 당해 상속재산의 실제 시가보다 큰 경우임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시가가 그 상속재산가액이되는 것이며(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21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 4. 7.선고 94다11835 판결 등 참조), 이 때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롭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아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8366 판결 참조).

2. 판단

  • 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은 별지 관계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로 조문의 위치가 변경되었다가 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었고, 다시 2010. 1. 1.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조문의 위치나 형식 등에는 변화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내용에는 변화가 없었던 점, ② 따라서 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 관한 위 법리는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인의 사망 당시인 2010. 7. 2.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 점, ③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 제66 조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의 규 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좀 더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그런데 이 사건 상속 개시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의 합계액이 10억 원이나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3억 원에 불과한 점(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이 없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은 10억 원이 아니라 3억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3억 원에 불과함에도 그 가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채무 10억 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이를 공제하게 되면 상속채무를 과다하게 공제함으로써 상속세를 잠탈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임대차보증금은 다시 다른 재산에 투자되어 상속 재산으로 상속되었다고 볼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고 망인이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이를 모두 소비하였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상속인으로서당연히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공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만약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과세 당국 몰래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한다면 상속채무가 과다하게 공제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000,000,000원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 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 부분에 해 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 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