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좀 더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건물의 평가가액은 감정이다
제66조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좀 더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건물의 평가가액은 감정이다
사 건 2014누6933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5. 8. 20. 판 결 선 고
2015. 9. 10.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5.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 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5.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제2쪽 제2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은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 여 시가에 좀 더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6호 및 같은 법시행규칙(1995. 4. 1. 총리령 제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하여 임대료 및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이 당해 상속재산의 실제 시가보다 큰 경우임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시가가 그 상속재산가액이되는 것이며(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21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 4. 7.선고 94다11835 판결 등 참조), 이 때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롭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아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8366 판결 참조).
2.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000,000,000원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 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 부분에 해 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 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