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경정청구를 한 경우 처분청이 아직 경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경정 거부 처분을 하기 전에 경정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처분청으로서는 그 사유가 적당한지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이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의 취지에 부합함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경정청구를 한 경우 처분청이 아직 경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경정 거부 처분을 하기 전에 경정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처분청으로서는 그 사유가 적당한지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이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의 취지에 부합함
사 건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외 2명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 10. 23. 변 론 종 결
2015. 6. 30. 판 결 선 고
2015. 7. 2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0000.0.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