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고문활동을 실제 하지 않은 영업고문에 대한 고문료 지급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9053 선고일 2015.07.10

고문활동을 실제 하지 않은 영업고문에 대한 고문료 지급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처분하고 손금불산입함

사 건 2014누6905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구합399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7.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2.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3,423,800원 중 4,800,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37,040,320원 중 7,376,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면 제20행의 “판단된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후에 CCC이 원고의 영업고문으로서 활동하면서 공사수주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자료로서 확인서, 다이어리, 통화상세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료들이 CCC이 이 사건 당시 원고의 영업고문으로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노무비 등’이 CCC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통화기록 상세내역은 이 사건 당시가 아니라 2015.경의 것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