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사건 처분의 취소를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실익이 없음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사건 처분의 취소를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실익이 없음
사 건 2014누68869 양도소득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5. 19. 판 결 선 고
2015. 06. 02.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6.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양도소득세 000백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항다는라는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당심 소송중인 2015.1.28경 이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