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함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68852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4. 10. 14. 선고 2014구단325 변 론 종 결 2015.03.18 판 결 선 고 2015.04.15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056,2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 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3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항소 제기 후인
2015. 1. 23.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뒤 이를 원고 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 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