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퇴직금 규정 중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 지급하기 위한 수단일 뿐 원고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이 고 구체적인 규정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중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 지급하기 위한 수단일 뿐 원고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이 고 구체적인 규정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4누6883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 주식회사 서울 00 0000 00, 00(0000, 00빌딩) 대표이사 BBB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000, 000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000, 000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16. 선고 2014구합5322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18. 판 결 선 고 2015. 7. 16.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여처분액 4,979,423,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원고 이 사건 퇴직급여는 적법하게 개정된 이 사건 정관규정과 그에 따라서 제정된 이 사건 퇴직급여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급여 중 위4,979,423,000원 부분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1. 이 사건 퇴직급여기준의 효력 인정(피고의 제1주장에 관한 부분)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18행의 “비로서”를“비로소”로 고치고, 제6쪽 제3행, 제4행의 “‘이 사건 퇴직급여기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 사건 퇴지급여기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록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3행부터 제6쪽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퇴직급여가 법인세법 제19조 의 손금산입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피고의 제2, 3주장에 관한 부분)
(2)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제2호로 “제1호 외의 경우에는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과 함께, ① 법인세법이 정관에 명시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손금산입에 대한 기준으로 인정한 이유는 정관이란 법인의 운영에 관한 근본규칙으로서 퇴직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상법 제433조 이하에서 정한 엄격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임원이라도 임의로 임원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이 비교적 어려워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킬 위험이 적기 때문인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특정 임원 등에게 지급한 보수나 상여금, 퇴직금 등이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경우 특정 임원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서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 따른 ‘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란, 상법상 의결절차와 의결내용이 정당할 뿐 아니라, 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도록 정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당해 법인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만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한 직후 곧바로 대표이사가 퇴직을 한 경우와 같이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배주주 등의 지배력에 의해 정관이 급조되었다거나, 정관에서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액을 고액으로 정하거나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위와 같은 정관은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위한 수단일 뿐 당해 법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 따른‘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에의 적용 위와 같은 관련 법령과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BB은 2009. 12. 9. 당시 제2대주주인 DDD의 주식을 유상감자한 후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1인 주주였으므로 원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해 온 것으로 보이고, CCC은 1980. 11. 1. 원고 회사에 입사한 이래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중요한 정책결정 및 업무처리에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퇴직급여기준은 BBB 및 CCC에 대하여 연봉제전환을 이유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2011. 12. 31.부터 불과 1년여 전인 2010. 9. 8.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신설된 것으로서, 1인주주인 BBB과 실질적 영향력 있는 CCC의 지배력에 의해 BBB과 CCC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염두에 두고 급조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③ 이 사건 퇴직급여기준이 제정되었던 2010. 9. 8.부터 불과 5개월 전인 2010. 4.경에 퇴직한 이사 000, 000 및 직원 000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지급기준에 따른 퇴직금만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중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수단일 뿐 원고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의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또는 제5항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지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급여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의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를 전제로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4,949,423,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