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장부기입 누락, 가공부채 계상 등 부정한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이자수익을 은폐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서로 상계 가능하지 아니함
(1심 판결과 같음) 장부기입 누락, 가공부채 계상 등 부정한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이자수익을 은폐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서로 상계 가능하지 아니함
사 건 2014누688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8. 판 결 선 고
2015. 5. 2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6. 1.자 2005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