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장부기입 누락, 가공부채 계상 등 부정한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8814 선고일 2015.05.29

(1심 판결과 같음) 장부기입 누락, 가공부채 계상 등 부정한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이자수익을 은폐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서로 상계 가능하지 아니함

사 건 2014누688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8. 판 결 선 고

2015. 5.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6. 1.자 2005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