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나 시가에 비해 낮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8746 선고일 2015.05.15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와는 다를 수 있음

사 건 2013구단4211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3구단4211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1. 판 결 선 고

2015. 5.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89,528,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