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와는 다를 수 있음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와는 다를 수 있음
사 건 2013구단4211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3구단4211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1. 판 결 선 고
2015. 5.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89,528,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