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명의신탁을 통해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등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그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조세경감의 경과가 사소하거나 경미한 정도라고 볼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명의신탁을 통해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등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그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조세경감의 경과가 사소하거나 경미한 정도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68739 원고, 항소인 유○○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3구합11233 변 론 종 결
2015. 5. 6. 판 결 선 고
2015. 6. 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2. 10.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79,891,0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2. 10. 9. 원고에게 한 증여세 489,875,830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2.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소장 및 항소장의 예비적 청구취지에 주위적 청구 취지도 중복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의 ‘485,875,830원’을 ‘489,875,830원’으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