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를 포함한 4명의 상속인에게 사전증여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피상속인이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를 포함한 4명의 상속인에게 사전증여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4누683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12. 판 결 선 고
2015. 9. 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츨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19,396,76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000 명의의 이 사건 00은행 계좌 중 1개의 계좌에 대한 신규거래일은 2007. 12. 27.이고, 2개의 계좌에 대한 신규거래일은 2008. 1. 2.이다. 또, 이 사건 00은행 계좌 등에 관하여 00은행이 발급한 ‘세대별(관련고객 포함) 여수신계좌상황조회’에는 망인이 주고객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망인은 2008. 8. 19.부터 0000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박복하다가 2009. 2. 5. 응급실에 입원한 후 2009. 2. 6.부터 2009. 4. 20. 사망시까지 호흡기내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③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09. 2. 13. 망인의 재산 분배와 관한 합의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였는데, 분배대상 재산에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 만기자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000는 제1심에서 증언할 당시. ‘망인은 위 합의서 작성 당시에는 말을 하지 못하여 망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000 명의의 이 사건 00은행 계좌의 신규거래일 이전인 2007.경에 이미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 만기자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증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000의 위 증언은 믿기 어렵고, 망인이 이 사건 00은행 계좌를 개설할 당시나 000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송금할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의 증여자가 망인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