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증여세과세표준산정의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야 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8319 선고일 2015.08.13

출연일로부터 3년이내에 공익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증여세과세표준산정의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야 함

사 건 2014누68319 과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10.16. 변 론 종 결 2015.7.16. 판 결 선 고 2015.8.1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3.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8행 내지 제9행의 “남양주시 수동면 □□리 산 00 임야 83,107㎡” 부분을 “남양주시 수동면 □□리 산 00 임야 83,107㎡ 및 같은 리 산 00-0 임야 1,190㎡”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7행의 “이용게 관한 법률상의” 부분을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로, 제6쪽 제18행의 “보아여 하고” 부분을 “보아야 하고”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2행 내지 제7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는 증여일인 2007. 6. 8.(이 사건 제1토지) 및 2007. 6. 15.(이 사건 제2토지)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피고가 이와 달리 2010. 5. 17.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정당한 증여세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은 00,000,000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