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근로 등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근로 등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4누683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16. 선고 2014구합53964 판결 변 론 종 결 2016. 4. 6. 판 결 선 고 2016. 5. 11.
1. 제1심 판결 중 2011년 법인세에 관하여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법인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법인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법인세 00,000,000원, 2011년 법인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고, 9면 2행부터 11면 20행까지를 다음 항과 같이 바꾸며, 13면 20행 이하를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의 각 “000”을 모두 “000”으로 고치고, 3면 5행의 “000”도 “000”으로 고친다.
○ 4면 1행의 “000,000,0000원”을 “000,000,000원”으로 고친다.
○ 4면 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4면 인정근거란에 “갑 제23호증, 을 제14,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각 기재”를 추가한다.
○ 6면 12행의 “않고 있는 점” 뒤에 “(000의 처인 000은 별거하고 있으나, 원고가 가족회사로서 그동안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해 온 관행 등에 비추어 000을 포함한 모든 주주들이 소집절차 없는 주주총회에 동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를 추가한다.
1.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주위적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퇴직금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제5항이 정한 퇴직급여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퇴직급여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인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0,000,000,000원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부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예비적 처분사유). 2)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5항이나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 또는 계산 기준을 정한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하 통틀어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된 임원 퇴직급여는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나,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근로 등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종전보다 퇴직급여를 급격하게 인상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정 또는 개정되고, 제정 또는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퇴직임원으로서 급격하게 인상된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그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급여액이 퇴직임원의 근속기간이나 근무내용 또는 다른 비슷한 규모의 법인에서 지급되는 퇴직급여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재직기간 중의 근로나 공헌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과다한 금액이고, 규정 자체나 법인의 재무상황 또는 사업전망 등에 비추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퇴직급여가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 규정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므로, 이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넘는 부분은 퇴직급여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153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4, 28 내지 31호증, 을 제8, 9, 22호증의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퇴직금규정은 실질적으로 근로 등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원고의 대표이사인 000과 전무이사인 000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급여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피고의 예비적 처분사유는 적법하다.
① 원고는 000이 1967. 11. 24. 설립하여 지배․경영해 온 회사로서 발행 주식의 62.96%를 000이, 나머지 주식들도 000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보유하고 있고, 이사들도 전부 000과 그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다.
② 이 사건 퇴직금규정은 이사들의 연봉제 전환으로부터 약 1년 반 전에 제정된 것으로 그 전에는 퇴직금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퇴직금규정의 지급대상은 사장, 부사장, 이사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000과 그 가족들에만 한정되어 있고, 실제로 000, 000, 000 외에는 적용된 바 없다(감사인 000의 경우 연봉제 전환을 실시하지도 않았다).
③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원고의 당기순이익은 매년 약 0억 원 정도에 불과한데 비해 이 사건 퇴직급여는 약 00억 원이고(000에게 지급된 퇴직급여 액수에 한정하여보더라도 한 해의 당기순이익에 근접하는 큰 규모이다), 이는 앞서 본 원고의 자산이나 자본, 매출의 규모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이다.
④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가족회사로서 자산, 매출 및 당기순이익에 큰 변화가 없는바, 000이나 000에게 재직기간 중 원고의 사업 확장이나 수익 창출에 대한 특별한 근로나 공헌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자산, 매출 및 당기순이익에 큰 변화가 없는 원고가 이 사건 퇴직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대규모의 자본잠식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아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퇴직급여를 받은 000, 000, 000 외에는 다른 임원(이사)이 없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이사인 000은 무보수의 비상근이다).
⑥ 원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서교동 000-00 토지 및 건물이 2011. 8. 24. 000에게 매도되었다가 같은 달 29. 000에게 증여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가 2011. 8. 25. 000에게 00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퇴직급여와 상계처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퇴직급여는 000의 000에 대한 위 증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⑦ 원고는 2011. 6. 30. 이사회에서 000의 월 급여를 기존 0,000만 원에서 0,000만 원으로, 000의 월 급여를 000만 원에서 0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하고 7월분 부터 인상된 급여를 지급하였다. 이는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급여 산정을 고려하여 그 기초가 되는 급여액을 사전에 급격하게 인상한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퇴직급여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은 000,000,000원이고(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제1심 판결 11면 마지막 행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비용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2011년 법인세의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결국 2011년 법인세 000,000,000원(원단위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인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09년 법인세 및 2010년 법인세 부분은 이유 있고, 2011년 법인세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먼저, 제1심 판결 중 2009년 법인세 및 2010년 법인세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음으로, 제1심 판결 중 2011년 법인세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2011년 법인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인 000,000,000원까지 취소한 부분은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2011년 법인세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