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1심 판결과 같음)매출누락액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이상 그 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7620 선고일 2015.06.12

원고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매출액으로 추정되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4누676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10. 선고 2014구합5804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15. 판 결 선 고

2015. 6.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000원(가산세 포함)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부과처분과 소득자를 조☆☆,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