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생활자금(주거비나 식비 따위)을 별도로 부담해온 증거가 없으므로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7439 선고일 2015.01.28

원고의 아들이 상당한 소득이 있고 30세 이상이더라도 원고 등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생활자금(주거비나 식비 따위)을 별도로 부담해 왔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674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1948. 10. 18.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15. 선고 2014구단5385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2. 24. 판 결 선 고 2015. 1.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9. 1.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은 원고와는 독립된 경제생활을 영위하면서 스스로의 자금으로 이 사건 주택 1) 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주택 양수 당시 30세 이상으로서 방이 4개인 이 사건 주택의 일부를 별도로 점유하며 생활하면서 원고의 배우자이자 △△△의 어머니인 △△△의 보험료를 매달 납부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분담하는 등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여 왔다. 따라서 △△△은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은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은 1979. 1. 17.생으로서 이 사건 주택을 원고로부터 양수할 당시인 2011. 12. 15. 만 32세의 나이였는데, △△△의 당시 소득금액 2) 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인 8억 원은 과다한 것이라고 보인다.

2. 이 사건 주택의 구조에 비추어 원고 및 △△△와 △△△의 생활공간이 서로 구분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반드시 매수하여야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3.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은 2003. 12. 18. 주피보험자를 △△△로 하여 하나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입원․장해보험에 가입하였는데, 2010. 10.경부터 2012. 11.경까지 매월 △△△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252,252원이 출금되어 위 보험의 보험료가 납입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위 보험에 가입할 당시의 나이는 만 24세에 불과하여 당시 △△△에게 위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할 만한 경제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② 위 보험의 보험료가 납입된 △△△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의 인감란에는 원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바, 이는 원고 또는 △△△가 △△△ 명의의 통장을 관리해 오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처럼 △△△이 원고 또는 △△△에게 생활비를 분담하는 차원에서 △△△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관리비, 공과금 및 생활비 등을 분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4. △△△은 그 출생 이후 부모인 원고 또는 △△△와 계속하여 동일 세대를 유지하여 왔고, 이 사건 주택의 매매 당시 이러한 사정이 변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갑 제8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8년의 경우 (주) △△△로부터의 근로소득 36,441,211원을 포함하여 총 76,223,075원의 소득이 있었고, 2009년의 경우 주식회사 △△으로부터의 근로소득 8,940,870원, (주) △△△로부터의 근로소득 10,785,927원 합계 19,726,797원의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2010년의 경우 근로소득이 없었고, 2011년의 경우 (주) △△△△로부터의 근로소득 16,431,000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는바,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의 총 소득 합계는 112,380,872원(그 중 근로소득은 72,599,008원)에 불과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