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요지와 같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부가세 신고ㆍ납부, 공사계약 및 대금수령 등의 업무가 원고 명의로 이루어져,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기 부족함
(원심판결요지와 같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부가세 신고ㆍ납부, 공사계약 및 대금수령 등의 업무가 원고 명의로 이루어져,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4누6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12. 3. 선고 2012구합3984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22. 판 결 선 고
2014. 11. 12.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 원고에게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쪽 7번째 줄의 ”5. 7."을 "5. 1.”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