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이 면세대상인 인적용역에 해당되나 그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된 사업과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를 수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주된 사업과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주된사업에 부수된 용역으로 보아 과세로 보아야 함
연구개발이 면세대상인 인적용역에 해당되나 그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된 사업과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를 수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주된 사업과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주된사업에 부수된 용역으로 보아 과세로 보아야 함
사 건 2014누671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비에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10. 8. 선고 2014구합5064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7. 24. 판 결 선 고
2015. 9. 25.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289,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2. 원고는 2012. 5.경 한국○○공사와하․폐수 방류수질 고품질화 및 재이용수생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분야의UF/NF 분리막 공정 기반의 전기분해/오존 조합에 의한 에너지 절약형 재이용수 공정기술 개발과제에 대하여 사업단과제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단과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총 협약기간을 2011. 8. 1.부터 2016.4. 30.까지로, 2차년도(2012. 5. 1.부터 2013. 4. 30.) 총 연구개발비를 329,500,000원(정부출연금 247,000,000원)으로 정하였다(이하, 나.항 기재 연구개발을 통틀어 ‘이 사건구 분 매출과세표준(원) 매입과세표준(원) 납부(환급)세액(원)2012년 제2기 예정 271,377,273 408,933,663 (13,756,838)2012년 제2기 확정 0 171,220,891 (17,122,085) 합계 271,377,273 580,154,554 (30,878,923) 연구개발’이라 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매입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또 다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테크등으로부터 원․부자재를 매입한 것이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원고가 받은 이 사건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은 단순히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대가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면세용역의 대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설령 피고 주장대로 이 사건 연구개발이 면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주된 사업인 과세사업에 의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여기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는 그 제1항에서 과세업자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관련성에 두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제6호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이라 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자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있으므로,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당해 사업이 면세사업이냐 과세사업이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지출한 비용이 면세재화를 위한 것이냐 과세재화를 위한 것이냐에 달려 있지 않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두1274 판결 등 참조).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는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는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을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3 제3항은 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에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에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 은 위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 다 음 - 제2조 연구개발의 수행 (을)(원고, 이하 같다)은 연구개발계획서 및 (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이하 같다)과의 계약에 의거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3조 사업비의 지급: (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이하 같다)은 (을)(원고, 이하 같다)에게 다음과같이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가) 제1차: 2011년 10월, 1억 원 (나) 제2차: 2012년 10월, 1억 원 (다) 제3자: 2013년 10월, 1억 원 제4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갑)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전문기관”)과 협약직후 협동연구기관의 계약에 의거(을)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② (을)은 (갑)이 지정한 서식에 의거 비복별 예산을 집행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기별로 정리하여 원장(사본)을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갑)에게 제출한다. 제5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을)은 연구개발계획서에 의거 수행한 연구결과에 대하여 중간보고서와 연차실적계획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를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① (을)은 사업이 종료직후 비목별 사용실적을 (갑)이 정하는 바에 의거 작성 제출한다.
② (을)은 사업이 종료후 사업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지분해당액을 즉시 (갑)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다만, 협동연구로써 연구개발비 이월이 필요한 경우 (을)은 전문기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갑)에게 관련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제7조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등 본 연구개발 과정에서 취득하는 연구시설, 시약품 등 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연구개발사업의 무형적 결과물의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갑)의 소유로 한다. 다만, 유형적무형적 연구결과물에 대해 협약의 규정과 달리 소유권자를 변경할 경우 (갑)이 전문기관에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 다 음 - 계약당사자 (갑)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 (을) 참여기업의 대표 ○○ (기관명: 원고) 제2조(세세부과제의 수행) (을)(원고, 이하 같다.)은 세세부주관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개발사업을 붙임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① (갑)(한국○○공사, 이하 같다.)은 사업단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을)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 및 (을)의 참여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및 지침(이하 “운영규정 등”이라 한다)의 제반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등)
① (을)은 당해연도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사업단과제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전문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 및 (갑)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을)에게 이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을)은 당해연도 연구기간 종료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종료 즉시 사업단장 또는 (갑)이 지정한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비의 사용 실적 보고, 평가 및 정산에 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운영규정 등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5조(연구개발 결과보고)
① (을)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보고서(자체평가의견서 포함), 연구개발계획서 각 12부를 당해연도 개발사업 종료일 2월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보고서 초록 포함) 및 자체평가의견서 각 12부(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의 자체평가의견서 및 기술개발성과확약서 포함)를 최종연도 개발사업 협약종료일 이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에 의한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단계보고서 초안(자체평가의견서 포함) 및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서 각 12부를 당해 단계 개발사업 종료일 2월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최종(단계)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최종(단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한 최종(단계)보고서를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기관에 배포하고, 배포현황 및 최종(단계)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이 요구하는 경우 세세부주관책임자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개발결과물의 귀속 등) 연구개발의 수행 및 그 결과로 획득한 지식재산권, 유형적 발생품, 시작품 및 보고서 판권 등 유무형적 결과물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 제35조에 따른다. 제10조(연구성과의 활용 및 보고)
① (갑)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에서 “성공”으로 평가받은 경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을)에게 알리고, (을)은 참여기업과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를 개시하여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을)은 수행과제에 참여기업이 없는 경우 (갑)은 (을)의 연구성과의 기술에 대한 우선실시권을 소유한다. 다만, (갑)과의 협의를 통하여 (을)이 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다른 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기술료의 징수 등)
① (을)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납부할 경우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실시계약 시점부터 5년동안 균등분할하는 것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납부방법은 (을)과 실시기업간의 실시계약서에 따른다.
3.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연구개발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원고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이 공제된다면 관련 매출세액도 과세되어야 한다. 먼저, 이 사건 참여기업 연구개발계약과 관련하여, 2012. 10. 받기로 한 100,000,000원의 정부출연금과 기업부담금 90,000,000원을 합한 190,000,000원이 총공급가액으로 그에 따른 매출세액은 총공급가액의 10%인 19,000,000원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업단과제계약과 관련하여, 2012. 5.1.부터 2013. 4. 30.까지의 협약기간 동안 지급 받기로 한 400,000,000원의 정부출연금을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12년 제2기(2012. 7. 1. ~ 2012. 12. 31.)에 안분하여 그에 해당하는 100,000,000원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출세액이 10,000,000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연구개발과 관련한 해당매출이 과세표준에 포함될 경우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은 정당세액 범위 내의 것으로서 취소되어서는 안 된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전부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