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유상증자시의 주식 발행가액 1주당10,000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봄이 타당함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유상증자시의 주식 발행가액 1주당10,000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4누67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곽○○외1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2012구합7609 (2014.07.16) 변 론 종 결 2015.07.21. 판 결 선 고 2015.09.01.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① 원고 곽AA에 대하여, 2010. 1. 8. 한 2003. 8. 25. 증여분 증여세(본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2013. 3. 1. 한 위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000원 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1처분1이라고 한다),② 원고 곽AA에 대하여, 2010. 1. 8.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고 한다),③ 원고 곽AA에 대하여, 2010. 1. 8.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본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2013. 3. 1.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3처분'이라고 한다), ④ 원고 곽AA에 대하여, 2010. 1. 8. 한 2006. 5. 31.자 증여분 증여세(본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2013. 3. 1. 한 위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4처분’이라고 한다), ⑤ 원고 곽AA에 대하여, 2010. 8. 2. 한 2005. 8. 3.자 증여분 증여세(본세) 000원과 2013. 3. 1. 한 위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5처분'이라고 한다), ⑥ 원고 곽BB에 대하여, 2010. 1. 2. 한 2005. 8. 9.자 증여분 증여세(본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2013. 3. 1. 한 위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6처분’이라고 한다), ⑦ 원고 곽BB에 대하여 2010. 1. 2.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본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위 양도소득세(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7처분'이라고 한다), ⑧ 원고 곽BB에 대하여, 2010. 1. 2. 한 2006. 5. 31.자 증여분 증여세(본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2013. 3. 1. 한 위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8처분’이라고 한 다)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1. 당사자들의 항소 취지 및 당심의 심판 범위
(1) 이 사건 3처분(양도소득세)에 관하여, ① 2006. 5. 31. CCC와 DDD와 사이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사건 포괄적 교환1이라고 한다)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설령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교환계약 서에 표시된 교환가격을 그대로 교환대상인 CCC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3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5, 6처분(증여세)에 관하여, ① 최EE에게 2005. 8. 3. 발행된 CCC 주식 000주의 실제 취득자는 CCC이지 원고 곽AA가 아니며,② 가사 2005. 8. 3. 발행된 CCC 주식 000주의 실제 취득자가 CCC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원고 곽AA가 000주, 원고 곽BB이 000주를 취득한 것이지, 원고 곽AA가 2005. 8. 3. 000주 전부를 취득하였다가 2005. 8. 9. 원고 곽BB에게 그 중 000주를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5, 6처분은 위법하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4. 이 사건 제 3, 4, 8처분의 적법 여부1 항목의 라.2)항 말미에 아래와 같이 다)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 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