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그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됨.
(1심 판결과 같음)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그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됨.
사 건 2014누6688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7. 16. 판 결 선 고
2015. 08. 1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원 부과처분 모두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그 중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의 각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피고가 항소심에서 한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O 제1심 판결 제 U쪽 제2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O 제1심 판결 제13쪽 제28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