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주식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절차의 일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소각한 경우,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주식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절차의 일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소각한 경우,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66757 원고, 항소인 허0 피고, 피항소인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 4. 2. 판 결 선 고
2015. 4.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0.0. 원고에게 한 2009년 종합소득세 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5쪽 (5) (가)항 제1행의 “2007. 8. 1.”을 “2007. 6. 1.”로 고친다.
○ 제7쪽 제9행의 “2008. 1. 6.”을 “2009. 1. 6.”로 고친다.
○ 제9쪽 제3행의 “ 상법 제341조의2 ” 부분부터 제8행의 “확인할 수 없다.” 부분까지 를 삭제하고, 제10행의 “343조의2가”를 “341조의2 제1항이”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