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및 근무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계속되는 상황 하에서 제2청주주택으로 교체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취학 및 근무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계속되는 상황 하에서 제2청주주택으로 교체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사 건 2014누665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AA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9. 22. 선고 2013구단1523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04. 14. 판 결 선 고
2015. 05. 07.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 16.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86,988,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라. 항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