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가 아니라 유CC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점과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관한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가 아니라 유CC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점과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관한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4누664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OO 피고, 피항소인 XX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3구단1165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7. 판 결 선 고
2015. 6. 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1심 판결 제7쪽 제6~7행의 “각 채권자의 경우 그 실질적인 채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부분을 “각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자는 누구인지 여부”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제8쪽 제8~9행의 “원고 주장의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한다면 이미 과징금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조세정의와 형평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부분을 “만약 원고 주장의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된다면 원고와 원고의 부 유CC은 양도소득세는 물론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까지도 부과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어 허위의 주장을 할 동기가충분해 보이는 점”으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제9쪽 제3~4행의 “서DD이 EE산업개발이라는 사업자를 개업한 것은” 부분을 “서DD이 EE산업개발이라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으로, 제9쪽 제16행의 “지출한 비용을 보기 어려운 점” 부분을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으로 각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1쪽의 부동산 목록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OO시 OO읍 OO리 OO 창고용지 274
2. 같은 리 OO 창고용지 672
3. 같은 리 OO 창고용지 1236
4. 같은 리 OO 창고용지 926
5. 같은 리 OO 창고용지 300
6. 같은 리 OO 창고용지 144
7. 같은 리 OO 창고용지 702
8. 같은 리 OO 창고용지 276
9. 같은 리 OO 창고용지 600
10. 같은 리 OO 창고용지 804 끝.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