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들의 금융형태가 전형적인 자료상이고 청구법인이 거래처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어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6009 선고일 2015.05.15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들이 입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전액 타인에게 이체하였으며 그 거래처들의 인터넷뱅킹 IP주소가 모두 동일하여 전형적인 자료상금융형태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거래처를 직접 방문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정상거래나 선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4누660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시회사 ○○무역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5754 변 론 종 결 2015.05.01. 판 결 선 고 2015.05.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 치세 ○○○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6면 제18행의“17호증” 다음에 “, 을 제 19 내지 28호증”을 추가한다.

② 제7면 제13행의 “출금한 점,” 다음에 “이 사건 거래처들은 각 사업장의 소재지가 상이함에도 동일한 사무실 내에서 동일한 컴퓨터를 사용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을 상호정산하고 일부 통장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등 각 독립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③ 제9면 제5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 이 사건 거래처들의 사업장 소재지는 모두 다름에도 원고와 거래한 통장이 모두 ‘CC우체국’에서 개설되었고, 일부 명함에는 그 전화번호와 팩스 번호 등이 중복되어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