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원고가 AA건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AA건설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그와 같이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비록 원고가 AA건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AA건설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그와 같이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65303 (2015.02.04) 원고, 피항소인 남△△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 9. 24. 변 론 종 결
2015. 1. 14. 판 결 선 고
2015. 2. 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2,838,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가 201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2,838,6 90원의 부과처분 중 8,884,3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 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