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5303 선고일 2015.02.04

비록 원고가 AA건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AA건설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그와 같이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65303 (2015.02.04) 원고, 피항소인 남△△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 9. 24. 변 론 종 결

2015. 1. 14. 판 결 선 고

2015. 2.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2,838,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AA건설1)은 원고가 매입한 신주분의 실제 매입처가 아니므로 원고가 AA건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AA건설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확인하지 않았던 점, AA건설의 상호 및 업종이 건설업이어서 AA건설이 원고에게 신주분을 납품하는 것이 이례적인 점, 원고가 AA건설로부터의 납품받은 신주분의 유통경로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도1)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AA건설의 실제 업주인 BBB과 CCC 에게 기망당하여 선급금을 주고 신주분을 공급받기로 하고 AA건설과의 사이에 신주분 매입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BBB과 CCC는 다른 곳에서 신주분을 매입 하여 원고에게 공급하면서 마치 AA건설이 생산한 것처럼 원고에게 납품하기도 하 였던 점, ③ 원고는 AA건설의 업종이 건설업인데도 신주분을 생산하는 것이 맞는 지를 CCC에게 확인하여 CCC로부터 상호와 업종을 변경할 예정이라는 대답을 듣 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실제로 AA건설은 2010. 1. 21. 상호를 ‘AA산업’으로 변 경하고 업종에도 ‘비철금속 도소매’를 추가하였던 점, ④ 원고는 AA건설과의 거래 도중 자신이 DD산업 주식회사에게 납품한 신주분이 다시 AA건설을 거쳐 자신에 게 납품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을 품고 신주분 포장지에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CCC 등이 신주분 포장지를 바꾸는 방법으로 원고를 속이기도 하였던 점(제1심증인 CCC의 증언), ⑤ 원고는 위와 같이 AA건설로부터의 신주분 납품경위를 확인하다가 그 경위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거래를 중단하면서 CCC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AA건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AA건설로부터 신주분을 매 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AA건설로부터 신주분을 공급받고자 하였던 것으로서, AA건설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1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2,838,6 90원의 부과처분 중 8,884,3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 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