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사 건 2014누651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00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2014.9.12.선고 2013구단11608 판결 변 론 종 결 2014.12.03 판 결 선 고 2015.01.14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9. 1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38,626,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은 이00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으며,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매각될 당시에도 양도인은 이00 또는 이00로부터 명의신탁자 지위를 승계한 주식회사 건창이일인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양도인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 펴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그런데 피고가 항소 제기 후인 2014. 11. 6.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