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하므로 채무자가 2011년 폐업하였다고 하여 바로 2011 사업연도의 대손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님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하므로 채무자가 2011년 폐업하였다고 하여 바로 2011 사업연도의 대손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님
사 건 2014누647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9. 2. 선고 2014구합802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20. 판 결 선 고
2015. 6. 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밑에서 다섯째 줄에 ⑤항의 내용에 이어 “⑥, ⑦”항으로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⑥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하므로 BB산업개발이 2011년 폐업하였다고 하여 바로 2011 사업연도의 대손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BB산업개발의 실제 직권폐업 처리일자는 2012. 8. 28.로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대손처리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인 2012. 3.경에는 BB산업개발이 폐업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시 폐업을 고려한 것도 아닌 점, ⑧ 매가허가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의 인용가능성을 판단한다는 자체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회수불능이 된 것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는 점』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