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수령 여부에 상관없이 임대용역은 공급된 것이며, 임대료는 임대인들과 임차인들간 합의각서에 의거 상가가 정상화된 시점까지는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이후의 임대료 부분만, 간주임대료는 임대차기간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임대료 수령 여부에 상관없이 임대용역은 공급된 것이며, 임대료는 임대인들과 임차인들간 합의각서에 의거 상가가 정상화된 시점까지는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이후의 임대료 부분만, 간주임대료는 임대차기간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사 건 2014누646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 박AA 2. 김BB 3. 김CC 4. 유DD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9. 4. 선고 2014구합349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17. 판 결 선 고
2015. 3. 31.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2. 11. 10., ① 원고 박AA, 유DD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 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② 원고 박AA, 유DD, 김CC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③ 원고 김BB, 김CC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 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1은 원고들이, 나머지 2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11. 10., ① 원고 박AA, 유DD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② 원고 박AA, 유DD, 김CC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③ 원고 김BB, 김CC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2007. 2기 2012.11.10 OOOO 원
2008. 1기 2012.11.10 OOOO 원
2008. 2기 2012.11.10 OOOO 원 OO동 00-15 (1OO-0O-OOO04) 김CC 김BB
2007. 2기 2012.11.10 OOOO 원
2008. 1기 2012.11.10 OOOO 원
2008. 2기 2012.11.10 OOOO 원 OO동 00-32 (1OO-3O-7OOO3) 박AA 유DD 김CC
2007. 2기 2012.11.10 OOOO 원
2008. 1기 2012.11.10 OOOO 원
2008. 2기 2012.11.10 OOOO 원 합계 OOOO 원
① 이 사건 상가가 건물의 노후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않자, 소외 주식회사 HHH(이하 ‘HHH’라 한다)의 대표이사 강FF은 원고들에게 ‘HHH가 이 사건 상가를 리모델링하고 임대 분양을 활성화시키겠다. 이 사건 상가의 보증금, 임료 기타 상가운영을 HHH가 책임지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② 원고들은 위와 같은 강FF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원고 박AA이 2006. 3. 7. 다른 원고들을 대리하여 HHH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리모델링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가 개발계약’이라 한다).
○ 원고들은 HHH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한다.
○ 임대차보증금은 OOOO 원으로 하고, 계약시 OOOO 원을 지급하며, 잔금 OOOO 원은 2006. 9. 10. 지급한다.
○ 임료 월 OOOO 원은 2006. 9. 10.부터 지급한다.
○ 임대차기간은 2006. 9. 10.부터 2009. 9. 10.까지(3년간)로 한다.
○ HHH의 책임과 비용으로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를 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한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임대분양에 동의하되, 미분양 점포가 발생한 경우, 임료 전액을 HHH가 책임지고 지급한다.
③ HHH는 원고들과 사이의 위 계약에 따라서 2006. 3. 20. 이 사건 상가의 리모델링에 착수하였으며, 이 사건 상가의 입주 임차인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들과 HHH는 이 사건 상가의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i) HHH가 리모델링공사와 동시에 이 사건 상가에 투자할 임차인들을 모집하여 HHH와 임차인들 사이에 임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ii) 임시로 체결되었던 위 계약을 원고들과 임차인들 사이의 계약으로 변경(승계) 하며, (iii) 이 사건 상가에서 실제로 영업을 할 전차인들을 다시 모집하여 위 임차인들과 전차인들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원고들은 투자 임차인들로부터 임료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④ HHH는 이 사건 상가 개발계약과 위 운영방안에 따라 임차인들을 모집하였는데, 임차인들을 모집하여 그들과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에서 임차인들에게 전대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1년간 전대차 수입을 보장해주기로 하는 약정(1층 1구좌 월 OOOO원, 2층 1구좌 월 OOOO원)을 하였다.
⑤ 이 사건 상가의 리모델링과 임차인들의 모집이 진행되던 중 원고 박AA과 유DD 사이에 분쟁이 생겨 원고 유DD이 원고 박AA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차인들의 모집이 어려워지자, 강FF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 개발계약에서 약정되어 있던 임료 지급 시기인 2006. 9. 10. 보다 임료 지급 시기를 늦추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들과 HHH는 이 사건 상가가 활성화되는 시점부터 임료를 지급하도록 다시 약정하였다.
⑥ 이 사건 상가는 리모델링을 마치고 2006. 11.경 개점하였으며(46개의 점포, 220개의 투자 구좌로 구성), 원고들은 2006. 12.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들(기존에 HHH와 사이에 임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이 사건 상가의 투자 임차인들, 이하 ‘이 사건 임차인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상가는 개점 당시까지도 상가에서 실제 영업을 할 전차인들이 50%만 모집이 된 상태였는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임차인들 중 일부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에게 ‘HHH가 약정한 전대차 수익보장기간인 1년이 지난 후에는 점포가 공실 상태로 있더라도 원고들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가 정상화되는 시점부터 원고들에게 월세를 낼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2007. 1.경 이 사건 임차인들이 이 사건 상가가 정상화되는 시점 이후부터 임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⑦ 이후에도 이 사건 상가의 전차인들이 추가로 모집되지 않고 기존의 전차인들이 철수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하자, HHH는 이 사건 상가를 다시 개조하여 명품관으로 운영하기로 방침을 세웠고, 이 사건 상가는 2007. 11. 명품관으로 다시 개점하였으나 이 사건 임차인들과 입점한 명품점들간의 마찰로 명품점들이 모두 철수해버렸다. 이후 이 사건 상가는 2008. 5.경까지 공실상태로 유지되면서 원고들에 대한 임료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던 중, 2008. 5.경 이 사건 상가 1층 전체에 “III안경 체인점 본점”이 입점하면서 전대차가 이루어졌고, 원고들은 이 시점부터 이 사건 상가의 1층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임료를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 라. 쟁점별 판단
1.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할 것이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임차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았으며,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체결 이후에 이 사건 상가를 전대하는 등으로 사용·수익하는 데에 아무런 계약상의 제한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원고들은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용역의 공급대가가 얼마인지에 관하여는 항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2. 용역의 공급대가
- 가) 임료 원고들이 임차인들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대가에 임료를 포함시킬 수 있을지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인정한 각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7년 1.경 이 사건 임차인과 사이 에 이 사건 상가가 정상화되는 시점 이후부터 임료를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는바, 그러한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임대차계약 중 임료에 대한 부분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2007. 1.경부터 이 사건 상가가 정상화된 2008. 5.경까지는 원고들이 용역의 공급대가로 임료 상당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이후의 임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남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2008. 6.에 받은 임료가 얼마인지 명확히 알 수 없어 2008년 1기분 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결국 2007년 1기분 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2008년 1기분 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전체가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다만, 이 사건 상가가 정상화 된 이후인 2008년 2기분 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적법하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임차인들과 사이에 임료의 지급을 이 사건 상가가 정상화되는 시점까지 미루기로 하였다/라고 주장하는 시점인 2007. 1.경에는 HHH가 임차인들에게 전대차수익을 보장하고 있던 시점이었으므로 임차인들은 확정된 수익이 보장되어 있는 이상 이러한 취지의 약정을 할 이유가 없고, 또한 HHH가 이 사건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확정 전대차수익에는 임차인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원고들에게 임대차수익이 발생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이 사건 임차인들이 2007. 1.경 임료의 지급을 미루기로 하는 약정을 한 이유는 HHH에 의한 전대차수익 보장기간이 끝난 이후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갑 제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HHH가 당초 이 사건 임차인들에게 지급하기 로 약정한 한 확정 전대차수익은 1층 1구좌에 OOOO원, 2층 1구좌에 OOOO원이었으나, 실제로 HHH가 이 사건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전대차수익은 이 사건 임차인들 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료(1 층 1구좌에 OOOO원, 2층 1구좌에 O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1 층 1구좌에 55만 원, 2층 1구좌에 35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달리 HHH나 이 사건 임차인들이 2008. 5. 이전에 원고들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료를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상가의 임대용역을 공급 하였다고 보는 이상, 원고들은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에 관한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2007년 2기분부터 2008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원고별 부가가치세액의 계산(2012. 11. 10. 경정고지세액 비율로 안분함)
(1)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항목 계산근거 세액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합계 OOOO x 5% × (184/365) x 부가가치세율 10% OOOO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 10% OOOO원 남부불성실가산세 OOOO × 1,430 × (3/10,000) OOOO원 합계 OOOO원 원고 박AA, 유DD 부담분 OOOO원 × [OOOO / (OOOO원 + OOOO원 + OOOO원)] OOOO원 원고 박AA, 유DD, 김CC 부담분 OOOO원 ×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 OOOO원 원고 김BB, 김CC 부담분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OOOO원
(2)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항목 계산근거 세액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합계 OOOO × 5% × (181/365) × 부가가치세율 10% OOOO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 10% O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 × 1,249 × (3/10,000) OOOO원 합계 OOOO원 원고 박AA, 유DD 부담분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OOOO 원 원고 박AA, 유DD, 김CC 부담분 OOOO 8원 × [ OOOO 원 / (OOOO 원 + OOOO 원 + OOOO 원)] OOOO 원 원고 김BB, 김CC 부담분 OOOO원 × [OOOO / (OOOO원 + OOOO원 + OOOO원)] OOOO원
(3)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이 사건 처분 중 해당 부분과 같다.
- 마. 소결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아래 표의 ‘인정된 세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사업장 공동사업자 과세기간 이 사건 처분의 세액 (가산세 포함) 인정된 세액 (가산세 포함) OO동 00-3 (1O-3O-7OOO2) 박AA 유DD
2007. 2기 OOOO원 OOOO원
2008. 1기 OOOO원 OOOO원
2008. 2기 OOOO원 OOOO원 OO동 00-32 (1OO-O34-OOO33) 박AA 유DD 김CC
2007. 2기 OOOO원 OOOO원
2008. 1기 OOOO원 OOOO원
2008. 2기 OOOO원 OOOO원 OO동 00-O5 (1OO-01-OOO4) 김CC 김BB
2007. 2기 OOOO원 OOOO원 2008, 1기 OOOO원 OOOO원
2008. 2기 OOOO원 OOOO원 합계 OOOO원 OOOO원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