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손해배상약정 당시 123세대 소유자들에게 주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원고임
이 사건 토지는 손해배상약정 당시 123세대 소유자들에게 주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원고임
사 건 2014누646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12.03 판 결 선 고 2015.01.0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