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원고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4614 선고일 2015.01.07

이 사건 토지는 손해배상약정 당시 123세대 소유자들에게 주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원고임

사 건 2014누646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12.03 판 결 선 고 2015.01.0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주장 요지 서울 00구 0동 11 전 4,112㎡(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 중 33/5,744 지분은 1984년경부터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처 이00가 소유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보상금역시 이00이 수령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보아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판단 그러나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OO빌라의 123세대(총 137세대 중 일부임) 소유자들이 해당 빌라의 시공 부실 등 문제와 관련하여 OO빌라의 건설사인 00물산에게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원고는 당시 OO빌라 씨동 41호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던 점, 한편 이 사건 토지는 그 전체로 OO빌라입주자자치관리위원회 명의로 등기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위 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아내인 이00 명의의 권리지분 확인서를 받아 두었고, 이에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과 관련하여 00빌라입주자자치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보관금 청구소송에서도 이00 명의로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던 점,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 과정에서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이 00빌라 씨동 41호의 부수토지로서 위 주택과 함께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 단계에 이르러 그와 전혀 다르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이 당초부터 아내인 이00의 소유로서 원고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 지분은 사실상 원고의 소유로서 다만 그 명의가 아내인 이00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수용보상금 역시 실질적으로는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일 따름이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