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금액 또는 인출금액을 합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재산의 처분 또는 인출전을 기준으로 재산의 법적 성격에 따라 재산 종류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개정 연혁, 조문의 구조 및 문언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예금 채권 이외의 일반 채권은 그 재산의 종류가 기타재산(제4호)에 해당
처분금액 또는 인출금액을 합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재산의 처분 또는 인출전을 기준으로 재산의 법적 성격에 따라 재산 종류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개정 연혁, 조문의 구조 및 문언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예금 채권 이외의 일반 채권은 그 재산의 종류가 기타재산(제4호)에 해당
사 건 2014누6444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29. 선고 2014구합57706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6. 판 결 선 고
2015. 3. 27.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47,720,236원의 부과처분 중 83,907,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초 피고의 2013. 4. 1.자 원고에 대한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2015. 3. 6.자 항소취 지 감축신청서로 이와 같이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중 일부를 감축하였다. 이에 따라
2014. 11. 10.자 준비서면으로 추가한 예비적 청구취지는 취하한 것으로 본다.).
2. 피상속인은 2007. 11. 30. 위 판결에 기하여 aaa, bbb, ccc, ddd, eee 등의 신청에 의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게 되었
4. 피상속인은 2009. 12. 8. aaa,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0000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7. 1. ‘aaa,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는 각 29,350,300원(= 410,904,210원 × 내부 분담 비율 1/14)및 이에 대한 2008. 3.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5. ddd, eee은 위 판결에 따라 2010. 7. 9. 피공탁자를 피상속인으로 하여 합계 66,379,922원을 공탁하였다. 피상속인은 2010. 7. 19. 공탁금 66,379,992원을 수표(60,000,000원)와 현금(6,379,922원)으로 수령한 후 그 중 50,000,000원(수표)을 손자녀들에게 증여하였다.
• 000(000 × 0.2, 상속추정배제금액) �]을 추가한 후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1. 구 상증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 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 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은 재산의 종류를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제1호),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제2호),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 재산(제4호)으로 구분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위 각
• 7 - 규정의 취지가 상속재산을 사전에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여 현금 등 과세자료의 노 출이 쉽지 않은 재산으로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3592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금액 또는 인출금액을 합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재산의 처분 또는 인출 전을 기준으로 재산의 법적 성격에 따라 재산 종류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 다(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제1호의 ‘현금’을 처분 또는 인출 전의 재산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외화를 원화로 또는 그 반대의 경우로 처분하는 경우 등에는 ‘현 금’ 또한 처분 또는 인출 전의 재산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개정 연혁, 조문의 구조 및 문언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예금 채권 이외 의 일반 채권은 그 재산의 종류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제1호)’에 해당한다기 보다 는 ‘기타 재산(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은 ddd, eee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ddd, eee이 구상금 채권액 상당액인 66,379,992원을 공탁함으로써 피상 속인은 여전히 국가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피상속인은 공탁 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하여 공탁금을 수표 또는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3.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수령한 위 수표 또는 현금의 처분 또는 인출 전의 재산 의 법적성격은 피상속인의 구상금 채권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으로서 이는 구 상증세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4호의 ‘기타 재산’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채권이고, 같은 항 제1호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예금과는 재산종류를 달리 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구상금 채권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과 예금을 같은 종류의 재산으로 파악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정당한 세액의 계산 피상속인의 예금과 구상금 채권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재산종류를 달리하고, 각각의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처분 또는 인출금액이 5억원에 이르지 않으므로 위 예 금인출액과 공탁금은 추정상속재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결국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1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000원을 기초로 추정상속재산을 산정하여 야 한다. 위 금액에서 피상속인이 사용처를 소명한 금액 000원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위 예금인출액의20%인 원(000× 0.2)을 공제한 000원(= 000 - 000 - 000)이 추정상속재산이 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상속세를 계산하면 상속세액은 합계 000원이고 거기에서 원고의 자진납부세액 000원을 공제하면 000원(= 000 - 000)이 남는다(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별지2. 상속세액 산출 내역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은 이 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000원을 초과 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