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액 대출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액 대출을 통하여 수취한 이자가 이자수익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상호저축은행이 수취한 대출 부대수익은 선수입이자로 볼 수 없음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액 대출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액 대출을 통하여 수취한 이자가 이자수익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상호저축은행이 수취한 대출 부대수익은 선수입이자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4누6441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29. 선고 2013구합6188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2. 2. 판 결 선 고
2016. 1.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원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에 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1) 제1 경정청구 부분
① 이 사건 은행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대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채 신규 증액 대출을 일으켜 기존대출 원금 및 연체이자, 신규 증액대출 이자를 상환하였는바, 이는 상호저축은행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일종의 분식결산에 해당하므로 증액대출금 중 위와 같은 사용 금액과 관련한 이자 상당액은 실질적인 이자 수익이 아니어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증액 대출을 통한 이자수익은 성립 단계에 있을 뿐 실현 가능성에 있어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제3 경정청구 부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선수입이자는 수입시기에 속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이연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이 사건 은행은 2004년경부터 대출취급수수료 및 연장수수료 등(이하 ‘대출 부대수익’이라 한다)을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선수입이자로 보아 대출기간에 걸쳐 이연하여 회계처리하여 오다가 2008, 2009 사업연도의 대출 부대수익 중 일부에 관해서만 과실로 실제 수입시기에 모두 수익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이 사건 은행이 적용해 온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2008, 2009 사업연도의 대출 부대수익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의 선수입이자로서 이연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 5면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4) 이 사건 은행은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2008년 발생한 대출취급수수료 및 연장수수료, 기타수수료 등 대출 부대수익 ○○○원을 2008년 당기에 전액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5. 일반적으로 대출은대출심사 → 대출계약 → 대출실행의 단계로 이루어지고, 대출서류의 준비 및 작성과 위험평정활동 등을 위한 용역이 제공되며, 이 사건 은행은 대출을 받은 고객으로부터 대출취급금액의 약 1~2%를 대출취급수수료 등으로 받았다.】
○ 8면 12행의 “갑 제4”를 갑 제4, 9, 10“으로, “을 제1 내지 18호증”을 “을 제1 내지 14호증”으로 고친다.
- 라. 판단
(1) 제1 경정청구에 대하여 (가) 증액대출 이자 수익의 과세대상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은행이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액 대출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액 대출을 통하여 수취한 이자가 실질적인 이자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은행이 실시한 증액 대출은 정상적 대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사법상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은행이 증액 대출한 금액은 2008 사업연도 ○○○원, 2009 사업연도 ○○○원에 달하나, 그 중 이자로 회수한 금액은 2008 사업연도 ○○○원, 2009 사업연도 ○○○원로서 대출금액 중 이자로 회수되지 아니한 부분도 30%~77%에 이른다(2008 사업연도의 증액대출금 중 주식회사 ○○○의 기존대출 원금 상환에 사용된 ○○억 원을 고려하더라도 증액대출금 중에서 기존대출의 연체이자 및 증액 대출의 신규이자로 충당된 금액의 비율은 46.1%~70.11%에 불과하다).
③ 원고도 이 사건 은행이 파산한 후 증액 대출 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나) 이자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 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938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은행은 증액 대출한 금액 중 2008년에 ○○○○원, 2009년에 ○○○원을 이미 이자로 회수하였으므로 증액 대출을 통한 위 회수액 상당의 이자수익은 현실적으로 실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제3 경정청구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은행이 수취한 대출 부대수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의 선수입이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출 부대수익이 선수입이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은행이 수취한 대출 부대수익은 대출취급수수료 및 연장수수료, 기타수수료 등으로서 대출과정(대출심사 → 대출계약 → 대출실행)에서 이루어지는 대출서류의 준비 및 작성, 위험 평정 등의 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으로서 선수입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이자는 금전을 대여하여 원본의 금액과 대여기간에 비례하여 받는 돈 또는 그 대체물로서 경제적 실질에서는 돈의 시간가치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대출 부대수익은 그 액수가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대출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고, 대출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에도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이 반환되지 아니하므로 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은행은 대부업법이 아니라 상호저축은행법의 적용을 받을 뿐이고, 이 사건 은행의 여신금리운용요령에서 ‘연장수수료를 불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연장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대출금리에 가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대출 부대수익이 선수입이자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대출 부대수익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의 선수입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4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8, 2009 사업연도 당시의 기업회계기준(금융용역 수수료에 대한 수익인식, 제4호 A39항)은 대출 관련 개설수수료, 대출약정수수료 등의 금융용역 수수료는 이연하여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을 제2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은행은 2004년경부터 대출 부대수익을 선수입수수료가 아닌 선수입이자로 취급하여 이연하여 회계처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은행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대출 부대수익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의 선수입수수료로 회계처리하여 왔다고 볼 수도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