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 건 2014누64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AA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0. 5. 18. 선고 2009구합3519 판결 환 송 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누18309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0두2747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 22. 판 결 선 고
2015. 2. 12.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OOOO원, 주민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참조).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0. 1. 및 2015. 1. 30.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