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동산 인허가비용 등을 양수자 부담으로 한 경우 원고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4249 선고일 2015.07.10

부동산에 관한 용도변경 등을 위하여 인허가비를 지출한 경우,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이므로, 원고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음

사 건 2014누642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8. 19. 선고 2013구단534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30. 판 결 선 고

2014. 8.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6. 원고에게 한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3. 5. ***리 000 전 714㎡ 및 000-0 전 50㎡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3. 10. 10.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3.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 양도가 액을 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반포세무서로부터 원고가 AAA에게 양도한 가액이 000원이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2012. 3. 6. 원고에게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0000.00.00 조세심판원에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000.00.0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서 경리업무를 보던 중 BBB과 CCC (이하, ‘BBB 등’이라 한다)의 투자권유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이후 원고는 BBB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하여 그 소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AAA에게 매매대금 216,400,000원에 매도하였다. 그러나 AAA로 부터 위 매매대금을 송금 받은 다음, BBB에게 1억 3,23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므 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원고에게 귀속된 84,100,000원(= 216,400,000원- 132,3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양도거래가 일반 매매계약인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되었다 면,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등 참 조). 갑 제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박정 애에게 2003. 7. 29. 이 사건 부동산을 216,400,000원에 매도하고 박정애로부터 위 매 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AAA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라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상, 그 이후 그 금원의 일부를 타에 지급한 사정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가액 확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뒤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지출한 금원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명목이 무엇인 지 문제가 될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양도가액은 AAA로부터 지급 받은 매매대금 216,4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원고의 필요경비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 위임을 받은 BBB 등은, 이 사건 부동 산에 인접한 소로를 넓히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 등 인·허가 비용으로 53,949,291원을 지출하여 인접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한 다음, 매수인을 물색하여 원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성사시켰다. 이에 따라 원고는 BBB 등에 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한 중개 수수료 내지 수수료로 명목으로 132,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금원은 전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에 의한 양도비 등에 해당되므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 득가액(제1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4호)’이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 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3 항 제3호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구 소 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자본적 지출액’에, 동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의 ‘양 도비 등’에 각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필요 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 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 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 건 부동산의 실제양도가액이 216,400,000원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지급금이 필요경비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갑 제3, 7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가 2003. 7. 29.경부터 2003. 10. 7.경까지 합계 132,300,000원을 강남석에게 지급한 사 실은 인정된다(이하, 이를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지급금 전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내지 소개비라는 원고의 주 장사실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BBB과 CCC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2006. 4.

20. 충청남도조례 제3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 한 중개수수료율의 법정최고한도는 토지 가액의 0.9%에 불과한바, 원고가 강남석 등에 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약 60%에 달하는 금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한다는 것 은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렵다.

3. 다만, 원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지급금 중 일부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개량 및 내역 금액 (원) 농지전용부담금 7,869,200 토목설계비 12,500,000 건축면허세 8,000 지역개발공채 76,731 토목면허세 6,000 하자이행보증보험료 16,360 건축설계비 8,420,000 합계 28,896,291 이용 편의를 위한 인허가비 및 공사비로 지출되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이 사건 지급 금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 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여 이를 필요 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 3. 3.부터

2004. 1.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아래와 같이 인·허가비로 합계 28,896,291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지출 사실 외에 공사비 등 합계 25,050,000원(굴삭기 등 장비 사용료 3,100,000원, 자갈 구입비 20,000,000원, 인부 노임과 식대 1,950,000원)이 추가 지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강남석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그밖 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실제 지출한 인·허가비 28,896,291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의 자본적 지출액 중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 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공제될 금원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매계약의 특약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3.

7. 29.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특약으로 AAA로부터 이 사건 부 동산의 매매대금 외에 허가비용을 별도로 지급받기로 특약한 사실, 실제로 AAA가 위 특약에 따라 이 사건 매매대금 외에 일부 인허가비용으로 약 18,600,000원을 지급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용도변경 등을 위하여 인·허가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매수인 AAA가 부담하기 로 한 비용이므로, 원고가 이를 AAA에게 구상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원 고가 부담한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렵다(이 사건 지급금 중 그 명목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을 부동산 중개비 내지 소개비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가사 이를 강 남석 등이 인·허가 절차 업무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보더라도, 이 역시 인·허가와 상 당인과관계에 있는 비용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 다면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지급금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필요 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필요경비 공제에 관한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 라. 원고의 제척기간의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인 2003. 10. 10.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인 2003.

12. 31.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법정신고기한이므로, 2004. 1. 1.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12. 3. 6.에서야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 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를 말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면, 원고는 2003. 12. 31.경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신고서를 제출하 면서 매도인 원고, 매수인 박정애, 매매대금 78,5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와 매 도인 원고, 매수인 이순희, 매매대금 6,6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원고가 양도금액 등이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른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 성·제출한 이상 이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 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양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인 2003. 12. 31.의 다음날인 2004. 1. 1. 부터 10년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마. 원고의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그 밖에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로부터 AAA에게 양도된 것이 아니라 BBB 이 AAA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원 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원고와 BBB 등이 공동사업을 영위 하면서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나머지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