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4누6423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9. 5. 선고 2013구합60552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15. 판 결 선 고
2015. 5. 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1.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소득자: 김BB, 소득금액: OOOO원) 중 OOOO원, 2010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소득자: 김BB, 소득금액: OOOO원) 중 OOOO원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OOOO원, 2010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OOOO원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8면 표 중 ‘합계’ 란 바로 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⑥ 장부 미계상 인건비 OOOO OOOO OOOO OOOO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