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이나 부당행위 해당여부 등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그르쳐 주식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보다 낮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이나 부당행위 해당여부 등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그르쳐 주식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보다 낮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4누64225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5.4.2 판 결 선 고 2015.4.23.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0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직권취소된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원 만큼 감축한다)
1. 1심판결을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