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있거나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추계방법에 의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3895 선고일 2015.04.17

(1심판결과 같음)계정별 원장에는 비용이 기재되어 있고, 각 비용의 실제 지출 여부는 은행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등 자료를 통하여 상당부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추계방법에 의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4누638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8. 26. 선고 2014구합637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20. 판 결 선 고

2015. 4.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3,706,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