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계정별 원장에는 비용이 기재되어 있고, 각 비용의 실제 지출 여부는 은행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등 자료를 통하여 상당부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추계방법에 의한 처분은 위법함
(1심판결과 같음)계정별 원장에는 비용이 기재되어 있고, 각 비용의 실제 지출 여부는 은행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등 자료를 통하여 상당부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추계방법에 의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4누638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8. 26. 선고 2014구합637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20. 판 결 선 고
2015. 4. 1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3,706,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