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임(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3802 선고일 2015.05.15

(1심 판결과 같음)소득금액 계산시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담보상실이 대손금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63802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4. 9. 2. 선고 2014구단10087 변 론 종 결

2015. 5. 1. 판 결 선 고

2015. 5.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5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 제16호, 제2항 제2호가 필요경비 공제의 구체적인 법령상의 근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2호 에서는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0년 당시 채무자인 전홍철에게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의 일신상 변동이 없었음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고,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채무자의 무자력이나 채권에 대한 담 보상실이 위 호에서 정하고 있는 대손금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