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주장하는 회사고유위험 프리미엄은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의 시가를 11.27%로 산정한 것은 부적법함
피고가 주장하는 회사고유위험 프리미엄은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의 시가를 11.27%로 산정한 것은 부적법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63574(2015.05.27) 원고, 피항소인 신***이웨이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4.8.29.선고 2013구합10810 판결 변 론 종 결 2015.04.29. 판 결 선 고 2015.05.2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1. 12. 한 2005 사업년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1. 7. 12. 한 2006 사업년도 법인세 000000000원, 2007 사업년도 법인세 000000000원, 2008 사업년도 법인세 0000000원, 2009 사업년도 법인세 0000000원, 2010 사업년도 법인세 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8쪽 제23행의 “청선순 위채무”를 “총선순위채무”로 제14쪽 제17행의 “되면”을 “되며”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