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62892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14. 선고 2014구합5131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7. 3. 판 결 선 고
2015. 7.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2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에는 △△의 대차대조표가 작성되기 이전이어서 △△ 소유 건물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장부가액’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의 분할 전 회사인 □□□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상법 제530조의10), 상법 제530조의7 은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는 분할승인 주주총회의 회일 2주전부터 분할등기일 이후 6월간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분할등기가 마쳐지기 직전인 2008. 6. 30. 기준 △△ 소유 건물에 관한 □□□의 장부가액을 그로부터 2개월 여 후인 이 사건 주식 양도일 기준 이 사건 주식가액의 평가기초로 삼은 점,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 소유 건물의 평가액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감정평가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평가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소유 건물에 관한 분할 전 회사인 □□□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