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적으로 원고 AA가 대출의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원고 AA만이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 전부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 BBB, BBB, DDD이 이 사건 제1주식을 취득하는 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외적으로 원고 AA가 대출의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원고 AA만이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 전부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 BBB, BBB, DDD이 이 사건 제1주식을 취득하는 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62878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8672 변 론 종 결
2015. 2.25 판 결 선 고
2015. 3. 18.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FF세무서장이 2012. 10. 1.(소장 기재 처분일 ‘2012. 10. 9.’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 BBB, CCC에게 한 각 증여세 202,066,270원의 부과처분, 피고 GG세무서장이 2012. 10. 5.(소장 기재 처분일 ‘2012. 10. 10.’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 CCC에게 한 증여세 202,066,270원의 부과처분, 2012. 10. 5.(소장 기재 처분일 ‘2012. 10. 1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 DDD에게 한 증여세 202,066,270원의 부과처분, 피고 HH세무서장이 2012.10. 2. 원고 EEE에게 한 증여세 43,816,250원의 부과처분, 2012. 10. 2.(소장 기재 처분일 ‘2012. 10. 1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 CCC에게 한 증여세 43,816,2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