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개인적으로 수행한 M&A자문용역은 법무법인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음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개인적으로 수행한 M&A자문용역은 법무법인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62618 원고, 항소인 법무법인 ○○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8849 변 론 종 결
2015. 8. 27. 판 결 선 고
2015. 10. 8.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 M&A 과정 ㈎ △△△△의 대주주이자 경영진인 000, ▽▽▽ 등은 2006년 말부터 △△△△ 지 분을 매각하기로 하고, 000의 아들인 ◯◯◯으로 하여금 인수대상자를 물색하도록 하였다. ◯◯◯은 친구인 ◇◇◇으로 하여금 인수대상자의 물색 및 M&A 절차를 진행 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 ◇◇◇은 △△△△ M&A를 위하여 대상자를 물색하여 왔는데, 2007년 5월 중순경 ××건설 주식회사의 △△△ 회장의 위임을 받은 □□□이 인수의사를 타진해 옴에 따 라 구체적으로 그 절차를 진행하였다. ㈐ ◇◇◇의 중개로 그 대금과 내용이 절충된 끝에 2008. 2. 27. △△△△ 측의 매도인인 000 등 8인과 △△△와 사이에, △△△가 000 등 8인으로부터 △△△△의 주식 1,461,111주를 1주당 50,000원 씩 총 합계 73,055,5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그 후 위계약은 같은 해 3. 18. 매매대금을 1주당 45,000원 씩 총 합계 65,749,995,000원으로감축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 000 등 8인과 △△△ 사이의 △△△△ M&A와 관련하여 ◇◇◇이 한 역할은 매 매대금 액수의 조정, 대금지급 방법의 협의 등인데, 수차례에 걸친 협상 결렬과 재협상 등을 통하여 매도인측 요구사항과 매수인측 요구사항을 절충하여 최종적인 합의에 이루도록 한 것이었다. ◇◇◇이 이러한 쌍방의 의견조율을 통한 합의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원고 소속 변호사가 함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없고 오로지 ◇◇◇ 개인의 노력에 의하여 합의가 성사된 것이다. ㈒ ◇◇◇은 원고 소속 구성원 변호사로서 법인에서 제공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마케 팅을 할 수 있는데, ◇◇◇은 2005. 12. 5.부터 2006. 12. 3.까지 88,095,725원, 2006.12. 13.부터 2007. 12. 4.까지 157,648,364원을 원고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2) 용역비의 지급과 자금의 흐름 ㈎ 당초 ◇◇◇에게 △△△△ M&A를 부탁한 것은 △△△△ 측의 ◯◯◯이었으나 성 지건설 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매도인 측에서 M&A 대금을 일부 감액해 주고 매수자 측에게 그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 ㈏ ◇◇◇은 인수자 측(△△△)으로부터 총 20억 원의 용역비(이하 ‘이 사건 용역비’라 한다)를 수령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① ◯◯ F&C 주식회사(이하 ‘◯◯F&C’라 한다)로부터 ◇◇◇의 외환은행 계좌(×××- 179823-815)로 2008. 6. 5. 5억 원 및 2008. 7. 10. 5억 원(합계 10억 원)
② △△△로부터 ◇◇◇의 하나은행 계좌(×××-910022-01408)로 2008. 10. 17. 2억 원, 2008. 11. 6. 2억 원, 2008. 11. 10. 3억 원, 2008. 12. 23. 1억 5,000만 원,
2009. 1. 29. 1억 5,000만 원(합계 10억 원) ㈐ ◇◇◇ 개인 계좌로 입금된 용역비 20억 원의 이체 내역은 별지 ‘△△△△(주) M&A 관련 20억 대금 이체 흐름도’ 기재와 같다. ㈑ 피고는 20억 원을 ◇◇◇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삼성세무서장에게 과세 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삼성세무서장은 2013. 9. 9. ◇◇◇에게 2008년 종합소 득세 994,922,4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귀속 소득금액이 잘못되었다는 ◇◇◇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과 피고는
2014. 1. ◇◇◇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용역비 20억 원 중, ◇◇◇에게 10억 8,000만 원이, 원고 대표변호사 ∇∇에게 5억 5,200만 원이, 원고 소속 변호사 000에게 1억 원이, 원고 소속 변호사 ∇∇국 외 10인에게 2억 6,800만 원이 각 귀속된 것으로 경정하였다.
(3) 매수자문 용역계약서 ◇◇◇은 2008. 2.경 □□□에게 원고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수자문용역계약 서(이하 ‘용역계약서’라 약칭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원고의 사용 인감을 날인하였다.
□□□(또는 □□□이 지정하는 제3자로서 주식 및 경영권 인수 주체가 되는 개인 및/또는 주식회사를 모두 칭한다)과 원고는 △△△△의 최대주주 보유지분 및 경영권 인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매수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이 △△△△의 경영권 및 주식 인수 매수자문을 원고에게 의뢰함에 있어 당사자 간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명확히 정해 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매수대상 목적물의 표시) △△△△에 대한 경영권 및 현 경영진이 보유하고 있는 △△△△ 발행주식(600만 주)의 24%(144만주)가량 제3조(용역의 내용) 원고는 □□□에게 목적물의 매도자를 소개하고, □□□과 원고 간에 매매계약에 관련된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과 매도자 간의 의견 조정 및 협상 자문 2. □□□과 매도자의 상호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의견 조정
4. 매매계약서 등 관련 법률계약서의 검토 및 작성 제4조(독점적 권리의 부여)
① □□□은 원고가 직접 소개한 본 건 매매협상에 있어 원고에게 유일한 용역제공자 및 협상창구로인정하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② □□□은 본 건 매도자 간에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MOU, 매매예약, 가계약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매매 본계약 체결 이전의 단계에서 예비약정하는 모든 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양해각서’라한다)의 체결 전후를 불문하고 제5조의 용역 수행기간 중에 제3자와 목적물의 매수 자문용역계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 제5조(용역 수행기간) 용역 수행기간은 본 용역계약 체결일로부터 정기주주총회를 통한 경영권 인수시점 또는 2008. 6. 31.중 먼저 도달하는 날까지로 하나.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용역수행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용역비)
① □□□은 원고가 본 건 경영권 및 주식 인수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장기간 노력한 점과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하여 제5조의 용역 수행기간 내에 □□□과 본 건 매도자 간에 매매 본계약의 체결이 성공한 때에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용역비(부가가치세별도)를 지급한다.
② 용역비 및 그 지급 방법
(4) 기타(확인서 등) ㈎ ◯◯ F&C의 대표이사 000은 2008. 6. 4. “금일 △△△로부터 입금된 10억 원은 △△△△ M&A와 관련된 원고에게 지급된 변호사 자문수수료로, 본인은 본 금액을 원 고에 지급할 것임을 확인한다. 지급 후 원고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아 제출할 것을 확 인한다.”는 확인서를, 2008. 7. 10. “금일 △△△로부터 입금된 8억 원은 △△△△ M&A와 관련 원고에게 지급된 변호사 자문수수료로, 본인은 본 금액을 원고에 지급할 것임을 확인한다. 지급 후 원고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아 제출할 것을 확인한다”는 확 인서를 각 작성하였다. ㈏ ◇◇◇은 △△△에게 “△△△△ 매수자문 용역계약 수수료 중 일부인 10억 원을 개 산 F&C를 통하여 저희 법무법인에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원고 변호사 ◇◇◇”이 라는 확인서, “△△△△ 매수자문 용역계약 수수료 중 일부인 12억 원이 2008. 6. 5. ◯◯ F&C를 통하여 저희 법무법인에 지급되었음을 확인한다. 원고 변호사 ◇◇◇”이 라는 확인서를 각 작성해 주었다. ㈐ □□□은 2008. 6. 9. ◇◇◇에게 “△△△△ 매수자문 용역계약 수수료 중 일부인 12억 원을 2008. 6. 5.경 ◯◯ F&C를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본인의 요청에 따라 이 중 5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억 원은 본인의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 음을 확인하며, 나머지 7억 원에 대해서는 2008. 8. 10.까지 확실히 지급될 수 있도록 약속 및 보증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 ◇◇◇은 △△△에게 ① “2008. 10. 17. 법률자문 수수료 중 2억 원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변호사 ◇◇◇”이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② “2008. 법률자문 수수료 중 2억 원을 추가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합계 14억 원 수령). ◇◇◇ 변호사”라고 기재된 영수증, ③ “2008. 11. 10. 법률자문 수수료 중 3억 원을 추가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합계 17억 원 수령). ◇◇◇ 변호사”라고 기재된 영수증, ④ “2008. 12. 23.법률자문 수수료 중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합계 18.5억원). ◇◇◇ 변호사”라고 기재된 영수증, ⑤ “2009. 1. 29. 법률자문 수수료 1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드립니다. ◇◇◇ 변호사”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각 작성해 주었다. ㈒ 000 등 8인은 △△△와의 △△△△ M&A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자 문으로 선임하였고, 그 수수료로 44,865,700원을 지급하였다. ㈓ 역삼세무서장은 2012. 7.경 ◇◇◇, ∇∇, 원고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하였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 ∇∇은 2013. 8. 5.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약 ×××××)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았다. ◇◇◇, ∇∇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4,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3, 갑 제17호증, 을 제4 내지 14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을 제18 내지 20호증, 증인 00의 1심 증언, ◇◇◇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가 이 사건 용역비를 법인의 수익으로 본 근거 피고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작성된 점, ◯◯ F&C의 대표이사 000,
□□□, ◇◇◇이 이 사건 용역비가 원고에게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각 확인서를 작 성한 점, 이 사건 용역비 중 상당부분이 원고의 비용으로 사용된 점, ◇◇◇이 이 사건 용역수행과정에서 원고 명의의 법인카드로 접대비등 비용을 사용한 점 등을 들어 이사건 용역비는 원고 법인의 수익이라고 판단하였다. (3) 이 사건 용역비를 법인의 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은 ◇◇◇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수 행하고 그 용역비를 수령한 것으로 볼 것이지, ◇◇◇이 원고 소속 변호사로서의 자격 으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한 것이어서 이 사건 용역비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용역계약서 1) 원고 명의로 △△△△ M&A와 관련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위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에게 목적물 매도자를 소개하고, □□□과 매도자 간 의견 조정 및 협상 자문, 실사 협조, 매매계약서 등 관 련 법률계약서의 검토 및 작성 용역을 제공하고, 주식 및 경영권 인수대금 (××,055,550,000원)의 3%를 용역비로 받기로 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런데 앞서 나온 각 증거들과 당심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서는 용역제공이 사실상 마무리 된 이후에 ◇◇◇이 □□□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① △△△△ M&A에 대한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주주들인 김적성 등 8인과 000 사이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2008. 2. 28.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의하면 대상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에 따른 인수대금은 73,055,550,000원인데, 이 사건 용 역계약서의 용역대금이 위 인수대금 73,055,55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위 금액의 3%로 책정하고 있다(계약서 제6조 제1항). 이는 적어도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에 따른 인수대금이 확정된 이후 즉, ◇◇◇의 용역의 제공이 사실상 종료된 시점 무렵에 사후적으로 작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②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따른 용역비는 인수대금(73,055,550,000원)의 3%(부가가치 세별도)를 지급하되, 매매본계약 체결일에 10%, △△△△의 정기주주총회개최일(2008. 3. 21.로 예정)에 나머지 90%를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음에도(계약서 제6조 제2항), 실 제 용역비는 이와 무관하게 2008. 6. 5.부터 2009. 1. 29. 까지 수회에 걸쳐 20억 원 만 지급되었다. ③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최초의 주식인수대금이 2008. 3. 18. 변경계약에 의 하여 65,749,995,000원으로 감액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용역비의 조절이 없었다. ④ □□□은 이 법정에서 아버지인 000 회장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비를 받기 위 해서는 실제 자금을 담당하는 형인 000에게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 개 인보다 원고 명의의 계약서가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용역 계약서를 작성 받았고 이 용역계약서는 1부만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⑤ 이 사건 용역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이나 실제 지급된 20억 원의 용역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하여 쌍방이 전혀 문제제기를 한 바 없고, 이 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여부 역시 상호 문제된 바 없어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작성된 바 없다. ㈏ 확인서 등 1) 이 사건 용역비가 원고에게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는 ◯◯ F&C 대 표이사 000의 확인서, ◇◇◇의 확인서, □□□의 확인서 등이 각 작성되었음은 앞 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의 요청에 따라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용 역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해 준 것으로 보는 이상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용역비 의 수령 주체가 원고라는 취지로 작성된 위 각 확인서 역시 그 기재된 금원을 수령하 였다는 취지에서 더 나아가 그 수령주체가 원고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는 어 렵다. ㈐ 자금의 용처 1) 별지 ‘△△△△(주) M&A 관련 20억 대금 이체 흐름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용역비가 ◇◇◇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뒤 일부 금액은 원고의 대표자인 ∇∇, 000 등에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 금액은 다시 원고 소속 변호사들에게 지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피고 역시 ◇◇◇ 계좌로 입금된 20억 원에 대한 소득의 귀속과 관련하여 ◇◇◇이 10억 8,000만 원, 원고 대표변호사 ∇∇이 5억 5,200만 원, 원고 소속 변호사 000이1억 원, 그 밖에 원고 소속 변호사 ∇∇ 외 10인이 2억 6,800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각 금원 중 원고 소속 변호사들에게 지급된 합 계금 3억 6,800만 원은 원고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므로 원고의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 변호사가 취득한 것으로 본 5억 5,200만 원은 원고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의 계좌에서 직접 ∇∇의 계좌로 입금되었거나 ∇∇을 위하여 사용된 금원이어서 이를 원고가 그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볼 수 없다. 따라서 결국 이 사건 용역비 중 ◇◇◇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거나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원은 원고 소속 변호사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된 3억 6,800만원을 제외한 16억 3,200만 원이라 할 것이다. 3) 나아가 이 사건 용역비가 지급되기 시작한 2008년 6, 7월경은 원고 법인이 법무법 인 ◯◯과의 합병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이고, ◇◇◇은 원고의 대표변호사 중 1인으로 서 원고 소속 변호사들에 대하여 미지급된 인센티브를 정리해 주어야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용역비 중 상당부분을 ◇◇◇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이상, 이 사건 용역비 중 일부가 원고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을 법인의 수익으로 보는 근거로 삼기 는 어렵다. ㈑ 법인카드 사용 1) ◇◇◇이 이 사건 용역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접대비 등 그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원고의 대표변호사로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원고의 비용으로 처 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여 ◇◇◇이 사용한 비용이 언제나 법인을 위하여 사 용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그 밖의 정황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나온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 M&A 용역은 당초 △△△△의 공동 설립자이자 대주주인 000의 아들인 ◯◯◯과 ◇◇◇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기하여 △△△△의 ◯◯◯의 요 청에 의하여 시작된 것이었다. 2) ◇◇◇이 ◯◯◯으로부터 부탁받은 내용은 매수자를 물색하여 매수인과 매도인 사 이에 매도대상 주식에 대한 적정한 대금을 절충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것으로 이른바 주식매매계약의 성립을 중개하는 것으로 법률사무가 아닌 중개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3) 따라서 ◇◇◇이나 원고의 대표변호사였던 ∇∇ 역시 위 용역수행을 ◇◇◇ 개인의 업무로 파악하였을 뿐 원고 소속 변호사로서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 역시 △△△△ M&A와 관련한 이 사건 용역자체를 ◇◇◇ 이 원고 소속 변호사의 지위에서 수행한 것인지 아니면 ◇◇◇이 개인의 자격으로 수 행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 개인이 수행하 는 업무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원고 명의로 작성되고, ◇◇◇의 확인서 등이 작성된 바 있 으나 이 사건 용역대금은 ◇◇◇의 개인계좌로 모두 입금되었고 ◇◇◇이 그 수령에 관한 영수증을 모두 작성해 주었다. 5) ◇◇◇ 변호사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바 없고, 수취한 20억 원에 대하여 개인적 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나 원고 역시 이 사건 용역비와 관 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한 바 없다. (4) 소결 이 사건 용역비가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