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차명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이자소득을 분산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는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2595 선고일 2015.07.15

매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개설관리함으로써 이자소득을 분산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는 조세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에 봄이 타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4누625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22. 선고 2013구합2682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24. 판 결 선 고

2015. 7.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0. 원고에게 한 2002년 종합소득세71,742,750원(가산세 포함), 2003년 종합소득세 82,220,630원(가산세 포함), 2004년 종합소득세 62,889,760원(가산세 포함), 2005년 종합소득세 116,758,600원(가산세 포함), 2006년 종합소득세 292,533,3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6행의 “2006.”을 “2011.”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