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사업장 소재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임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사업장 소재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임
사 건 2014누62212 과세처분 무효확인 원 고 박AA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8. 26. 선고 2013구합318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22. 판 결 선 고
2015. 5. 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내역표 기재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13행의 “강00”을 “강AA”으로, 21행의 “갑 제3호증의 1, 2”를 “갑 제3, 4,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