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등에 비추어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실질사업자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2212 선고일 2015.05.06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사업장 소재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임

사 건 2014누62212 과세처분 무효확인 원 고 박AA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8. 26. 선고 2013구합318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22. 판 결 선 고

2015. 5.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내역표 기재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13행의 “강00”을 “강AA”으로, 21행의 “갑 제3호증의 1, 2”를 “갑 제3, 4,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각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