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법정기부금이 아니라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됨
원고는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법정기부금이 아니라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62199 (2015.01.13) 원고, 항소인 의료법인 00의료재단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0111 변 론 종 결 2014.12.09. 판 결 선 고 2015.01.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000원(2007 사업연도000원, 2008 사업연도000원, 2009 사업연도000원, 2010 사업연도 000원, 2011 사업연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중 ‘000원’을 ‘000원(월할 계산하여 2011. 8.부터 2011. 12.까지의 5개월분의 금액)’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이 사건 기부재산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부재산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항의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기부재산이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부재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의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한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