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근로소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영농자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1738 선고일 2015.05.06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감면의 입법취지, 청구인이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소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영농자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14누617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서AA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3구합12257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15. 판 결 선 고

2015. 5.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97,439,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13행의 “6.”을 “1.”로 고친다.

○ 7면 첫머리 표의 두 번째 행 중 “88,453,289”를 “176,808,790”으로, “220,696,756”을 “180,047,014”로 각 고친다.

○ 7면 아래에서 2행의 “이르는 대규모 ‘전’인 점”을 “이르고, 이 사건 농지 외에도 농지원부상 원고의 부가 경작하는 것으로 기재된 상당한 면적의 농지가 존재하는 점”으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