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종교단체가 사용하던 건물이 노후화되어 철거한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어 토지만을 매각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종교단체가 사용하던 건물이 노후화되어 철거한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어 토지만을 매각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4누6131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선교회 피고, 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25. 선고 2013구합3155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19. 판 결 선 고
2015. 4. 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 ○.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