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
사 건 2014누611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4604 변 론 종 결
2015. 3. 20. 판 결 선 고
2015. 4. 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 치세 ○원 및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 용한다.
① 제4면 제12행의 “②”부터 제4면 제14행 “공급받은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
② 제4면 제15행의 “CC석유와 LL상사로부터”를 삭제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