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0902 선고일 2015.02.12

(원심과 같음)매입처 모두 저장시설이나 자체 보유차량이 없어 실제 사업장을 운영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최초 출하지(정유사 저장소 등)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보관하거나 확인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14누609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 22. 판 결 선 고 2015. 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818,340원의 부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은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