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한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사임하고 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의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과 손해배상준비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계약한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사임하고 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의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과 손해배상준비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는 공인회계사로서 2005. 5. 12.부터 2008. 7. 1.까지 OO회계법인(이하 'OO이라 한다)에서 이사(파트너)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퇴사하기 전인 2008. 6. 30.경 OO과 사이에 ’Settlement Agreement’를 각 체결하였다(settlement의 의미에 대하여 원고가 다투고 있으나,사전적 의미나 파트너 직의 사임 및 회사에서 퇴직과 관련하여 체결된 사정을 고려하여 '정산'으로 표시한 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는 OO으로부터 ’Settlement Amount(정산금) 명목으로 5년 에 걸쳐 합계 1,313,000,000원을, 'Loss Reserve Amount(손해배상준비금) 명목으로 2 년에 걸쳐 80,418,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3. OO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2009년 및 2010년분 정산금으로 합계 525,200,000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을, 2009년 및 2010년 손해배상준 비금 으로 합계 80,418,000원(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준비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구분 귀속년도 지급액 (원) 정산금 2009 262,600,000 2010 262,600,000 손해배상준비금 2009 40,209,000 2010 40,209,000
1. OO은 이 사건 정산금 및 손해배상준비금을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 다고 판단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지급조서를 제출하였다.
2.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정산금이 영업권의 양도대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 당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이 사건 손해배상준비금을 배당소득으로 분류 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정산금 및 손해배상준비금이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 다는 이유로, 2011. 3. 3.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98,791,7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4.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1. 5. 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1. 9. 26.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와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정산금 원고는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이 사건 정산금이 영업권 양도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한다.
① 거래처와의 회계감사계약이 OO명의로 체결되기는 하나,거래처는 OO의 파트너 회계사와의 신뢰관계에 의하여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하는 점, 회계감사계약의 주된 내용인 감사수수료 액수 등이 파트너 회계사와의 합의로 결정되는 점, 파트너 회계사에 의하여 회계감사계약에 따른 인적용역이 제공되는 점, 감사수수료 등 보수는 원칙적으로 해당 파트너 회계사와 OO 사이에서 배분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회계감사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거래처와 OO의 파트너 회계사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OO의 파트너 회계사인 원고가 거래처를 관리하면서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실상의 영향력 내지 지배력은 원고 개인에게 속하는 영업권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는 OO에서 퇴사하면서 OO에게 이러한 영업권을 양도하였다.
② 아 사건 계약은 OO이 개별 파트너 중심의 고객관리방식에서 법인 중심의 고객관리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원고가 관리하던 거래처들을 OO에게 인계, 양도 하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 바,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정산금의 지급사유가 된 Koooo Aoooooo와 관련하여 받을 금전적 권리는 이러한 거래처들을 OO에게 인 계, 양도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고,이 사건 정산금의 액수도 원고의 출자지분의 미래가치에 대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이러한 이 사건 정산금의 지급경위나 산정방법,이 사건 계약의 문언을 보더라도 이 사건 정산금은 원고가 OO에게 거래처들을 인계,양도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계약에 규정된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의 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은 이 사건 정산금의 지급사유가 아니라 지급조건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정산금이 그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설령 이 사건 정산금에 원고의 조기퇴직에 대한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이는 원고와 같이 조기퇴직한 자로서 영업권을 양도하지 아니한 회계사가 지 급받은 정산금인 1억 3,600만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금액은 영업권의 양도 대가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손해배상준비금 원고는, OO은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결산 시 이익금의 일부를 유보하여 각 파트너 회계사의 명의로 수익에 비례하는 금액으로 적립해두었다가,파트너 회계사가 퇴직할 때 위 적립금을 인출하여 손해배상준비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결국 이 사건 손해배상준비금은 적립된 이익금을 배당받은 것이어서 배당소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1. 원고의 이직
2. 원고의 퇴직
2008. 6. 30.
2008. 6. 30. 파트너 보수의 3.5배 5년 동안 분기 별 분납으로 매월 지불 61세
2009. 6. 30.
2009. 6. 30. 파트너 보수의 2.5배 5년 동안 분기별 분납으로 매월 지불 62 세
2009. 6. 30. 이후 수혜 없음 해당사항 없음 63 세
1.1. 이 합의서에서 문맥이 다른 의미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다음의 정의를 의미한다. "Departure Date(퇴사일)"은 2008. 12. 31. 혹은 대표이사 혹은 대표이사... 합의하는 다른 날짜를 말함. “oo Eooo”는 CC Goooo Loooo 구성하는 협력체를 의미한다. "Resignation Date(사임일)"은 2008. 6. 30. 의미한다. "Standard Operating Regulations"는 OO의 2007. 3. 23.자 Standard Operating Regulations를 의미 한다.
2. 합의금액 (Agreed Payments) 2.1 파트너가 이행(혹은 OO이 포기)할 2.5, 3, 4조의 모든 조건들을 이행한다는 전제 하에, OO은 당사자에게 다음 조항 및 2.3(다만 2.2를 따를 것을 전제로 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한다. 2.1.1. Full 2008 Earnings Amount-다만, 이 계약일 이전에 이미 지급된 인출금은 차감한다. 2.1.2. 파트너의 FY2008 기초 Unit 수에 780,000원을 곱한 금액의 3,5배(정산금)-다만, 동 금액에서 2.1.5.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차감한다. 2.1.3. 파트너의 지분에 상응한 손해배상 준비금: 손해배상준비금(the "Loss Reserve Amount") 2.1.4. 자본금(the "Partner Capital Amount") 2.1.5. 2008. 6. 30. 현재까지 적립된 파트너 퇴직금(the "Severance Reserve Amount") 위 금액들을 합하여 "합의금액"이라 한다. 2.2. 2007. 4. 10. Agreement(Koooo Aooooo)에서 Eoo는 OO이 Global alignment를 하고 기본 운영모델을 변경함에 따른 재무적 risk에 대하여 보상하기로 파트너를 포함한 당시의 파트너들과 합의하였다. 2.3. Settlement Amount는 Koooo Aooooo에 포함된 재정적 보상의 일부분을 구성하며, 파트너로 서 그가 Koooo Aooooo와 관련하여 받을 금전적 권리와 파트너로서의 권리에 대한 보상이자 정산금액이다. 2.4. 2.2, 23, 5의 조건하에, 합의금액은 다음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2.4.1. 2008 Earnings Amount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지급됨 2.4.2. Settlement Amount는 5년에 걸쳐 분기별로 지급하되, 매분기의 시작일에 지급하며, 1회분은 Departure Date 이후 첫 영업일에 지급한다.(2.4.5의 퇴직금은 1차년도분에 지급한다.) 2.4.3. Loss Reserve Amount는 Departure Date로 계산하여 2년에 걸쳐 분기별로 지급한다. 2.4.4. 자본금은 퇴직 후 즉시 지급 2.4.5. 퇴직금은 퇴직 즉시 지급 2.5. Settlement Amount는 파트너가 SOR(기본운영규정) 및 본 계약서상의 의무사항들을 이행하는 조건하에 지급한다. 3 파트너 직위 및 이익의 포기 약정 43.의 규정에 불구하고 OO과 파트너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3.1. 파트너는 모든 경영권 및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권과 사임일 이후 보유하고 있었던 책임을 OO에게 양도하고 포기하며 이 양도는 취소불가능하다. 3.2. 파트너는 OO이 연루된 법률쟁송 혹은 감독기관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3.3. 파트너는 사임일 현재로 OO의 파트너직위를 포기하기로 한다. 3A 파트너가 Eo Eoooo와 맺은 어떤 종류의 근로계약서도 사임일 현재로 종료하기로 한다.
4.1 사임일 현재로 파트너는 OO과 관련된 어떤 Entity의 이사직에서도 사임하여야 하며, 출자지 분도 양도하여야 한다. 파트너는 Eo Eoooo의 은행구좌 서명권을 넘기기위한 관련문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4.2. 파트너는 불경쟁을 규정한 2008. 6. 20.일자 SOR의 21조(사원의 퇴직 후 의무)의 규정을 준수 할 것에 동의한다. 동 조문은 Exhibit 1로 이 합의서에 첨부한다.
5. Full and Final Settiement(완전 및 최종정산) 5.1. 이 Agreement의 합의조항들은 앞으로, 무슨 이유로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발생하든, 그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보상청구권 혹은 소송할 권리에 관하여 모든 것을 포괄하는 최종정산을 의미한다 5.1.1. 파트너는 Eo 파트너, 이사, 종업원 등에 대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혹은 장래에 보유할 보상청구권 혹은 소송할 권리를, 이 Agreement에 합의함으로서 포기하기로 한다,
9. 불경쟁(Non-Compete) 42.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2008, 6. 20.자 수정된 SOR 21조를 파트너에게 적용한다.
1. Non-compete를 위한 기본운용규정(Standard Operating Regulations, 이하 SOR이라 함) 제21조 (퇴직 후 의무)의 적용 범위 Settlement Agreement 4.2. 및 9.에서 퇴직파트너가 Non-complete를 위하여 준수토록 명시된 SOR 21조를 다음과 같은 의미로 적용키로 합의한다. 1.1 2009. 1. 1. 이후 24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는, 대한민국 내 회계법인 중 소속 공인회계사 수(매 년 4. 1.부터 다음 해 3. 31.의 1년 동안 매월 말 공인회계사 수의 평균을 말한다)가 100인 이상 인 회계법인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세무법인 및 법무법인의 임직원 또는 사원이 될 수 없다. 1.2. 2009. 1. 1. 이후 24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는 퇴직하기 1년 전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CC, Hoo Yooo Eo는 oooo&oooo Advisory와 거래를 하던 고객 및 고객이 되기 위해 협상 중에 있던 자를 동일한 종류의 거래관계 개설 목적으로 유인하거나 이러한 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3. 2009. 1. 1. 이후 24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는 OO 또는 oo Advisory의 사원(파트너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과 퇴직 파트너가 재직할 당시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직접적으로 지휘, 감독하였던 Manager 이상의 임직원을 고용 목적으로 유인 또는 제의하여서는 아니된다. 1.5. 퇴직일 이후에 oooo&oooo Hoo Yooo이 감사 독립성을 육지하기 위하여 ooooo&oooo Hoo Yooo의 퇴직일 현재 감사하는 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협상함으로써 ooooo&oooo Hoo Yooo의 감사업무에 독립성이 손상되는 경우에는 퇴직파트너는 퇴직일로부터 1년간 위와 같이 ooooo&oooo Hoo Yooo의 고객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기 위한 협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Settlement Agreement 6.2의 일부 수정 퇴직파트너가 기 성명된 Settlement Agreement 및 본 부속합의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Settlement Agreement 6.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OO회계법인은 동 Settlement Agreement 2.1.2.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3. OO의 퇴직 파트너들에 대한 금원 지급 및 규정
사원이 되는 경우, 대표이사가 사원의 퇴직에 관하여 추후 달리 정하는 경우 또는 법인 규정들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사원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동의한다.
(3) 퇴직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법인의 사원이나 직원, o&o 네트워크의 구성회사의 파트너 또는 직원에 대하여 고용을 유인 또는 제의하거나 기타 일체의 사업상 협력관계의 체결을 제안하거나 체결하여서는 안된다.
(4) 퇴직일로부터 24개월 동안 법인 및 o&o 네트워크의 구성회사와의 경쟁관계에서 퇴직일 또는 참고기간 내에 법인 및 o&o 네트워크의 구성회사와 거래를 하던 고객이었던 자 또는 고객이 되기위해 협상 중에 있던 자, 당해 사원이 법인의 직원 또는 사원으로 있던 참고 기간 동안에 중요 거래를 했던 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조사, 유인, 접근하거나 그러한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법인의 사원권이 변동(사원의 신규가입 또는 탈퇴, 사원들 사이의 이익배당금의 지급비율의 변동을 불문하고)되더라도 법인의 영업권의 가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OO의 수익 및 손실 정산 등 OO은 법인 전체의 수익과 손실을 정산하여 회계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파트너 회계사들에 대하여는 새로운 고객 유치 등 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지 급하였다. OO은 부서별로 회계처리하면서 다른 계좌의 OO 명의 통장으로 매출을 관리하였는데, 이는 경영성과 측정을 위한 것이었고, 위 통장은 OO의 경리과에 전부 보관되어 있고 경영지원본부장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거쳐 금원을 인출할 수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9, 10, 11,12, 20, 22, 26, 27, 28, 31, 32호증,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 제11, 28호증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제 1심 증인 이AA, 정AA, 권AA의 각 증언(다만 이AA, 정AA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제1심 법원와 OO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제11,28호증의 각 일부 기재,제1심 증인 이AA,정AA의 각 일부 증언
1. 이 사건 정산금에 관하여
2. 이 사건 손해배상준비금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의하면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으 로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에 따른 건설이자의 배당(제1호),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제9호) 등을 의미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준비금이 외부감사법 등에 따라 원고 명의로 적립된 손 해배상기금을 그대로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외부감사법령은 회계법인이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법 제17조의2), 적립된 손해배상공동기금에서 적립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만 인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며(시행령 제17조의3 제4항),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공동기금 잔액을 당해 회계법인의 해산 당시의 사원에게 반환하고,그 사유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 반환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0조)고 규정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법 제28조 제2항 은 손해배상준비금을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손해배상 이외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령에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반환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 OO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연간적립금(감사보수총액의 100분의 4) 적립 의무가 면제되는 점,원고의 퇴사에도 OO의 미지급 배당금 및 준비금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OO이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손해배상준비금을 원고 주장과 같이 외부감사법 등에 따라 적립된 손해배상기금을 원고에게 반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OO에서 퇴사하는 파트너들에게 파트너 들 명의로 적립된 손해배상준비금을 지급하다가 지급하지 않게 된 경위,이 사건 손해 배상준비금도 경업금지의무 등의 준수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금원인 점, OO은 각 파트너 회계사들의 매출에 비례하여 파트너 회계사 명의로 일정한 금원을 적립해 두었을 뿐 그 지분을 고려하여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적립한 것은 아닌 점,이 사건 손해배상준비금은 위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결국 원고의 근무기간과 매출액에 비례하는 금원이라 할 것인 점, 파트너들의 퇴사에도 관련 업무는 계속되어 손해배상의 가능성은 계속 남아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손해배상준비금이 파트너인 원고가 배당받을 이익금을 미리 적립해 두었다가 퇴사와 함께 배당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 손해배상준비금이 구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손해배상준비금의 지급경위와 지급조건,금액의 산정방법 등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였을 때, 이 사건 손해배상준비금도 이 사건 정산금과 마찬가지로 OO에서 기존 파트너들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퇴사 이후 경업금지의무 등의 부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일한 취지에 터잡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