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거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0896 선고일 2016.06.29

(원심요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 (조정)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일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볼 수 없고, 당초 가산세부과처분이 가산세 한도규정 내이므로 원고 소취하 조정

판결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