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농산물 보상금인지 불분명한 금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0353 선고일 2015.05.07

부동산 매매대금과 별도로 받았다는 농산물 보상금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이를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4누603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23. 선고 2013구단24931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9. 판 결 선 고

2015. 5.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5쪽 제12행의 “…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부분의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농작물은 원고와 김BB가 공동으로, 장뇌삼은 원고가 단독으로 재배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주장대로 원고가 단독으로 장뇌삼을 재배하였다면 소외 회사로부터 김BB와 같은 내역으로 토지대금과 영농보상비 등을 받는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2007. 9. 10.자 건물 및 지상물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의 1, 2) 상의 이주비용과 관련하여 보건대, 원고는 2004. 6. 17. OO OO 군 OO 면 OO 리 OO 으로, 2007. 9. 4. 같은 리 OO 로, 2011. 7. 11. OO OO OO 동 OO 으로 각 전입하였는데(을 제5호증), OO 리 OO, OO 에서 이 사건 토지인 OO 리 산 OO 까지는 거리가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을 뿐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후에도 양도 당시 살던 곳에 4년 가까이 거주하였으므로 소외 회사가 이주비로 OOO 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조경석 구입비와 임야를 토지로 개간한 비용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5쪽 제19행의 “또한 원고가 박CC에게 지급한 OOO 만 원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박CC에게 지급한 OOO 만 원의 입금확인증만을 제출하고 있을뿐 그 금액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 사용내역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 위 OOO 만 원이 장뇌삼 식재와 관련한 비용인지 확인할 수 없고, 설령 위 OOO 만 원이 장뇌삼 식재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위 OOO 만 원을】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